‘가족 위임장’ 北 감시 하 작성?…효력 논란

입력 2016.06.22 (21:22) 수정 2016.06.22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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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집단 탈북 여종업원들에 대해 민변이 제기한 소송 관련 소식 살펴봅니다.

민변이 종업원들의 북한 가족들로부터 받았다는 위임장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세계 최악의 인권 통제 국가인 북한 당국의 감시 하에 작성된 위임장이 과연 법적 효력이 있느냐는 겁니다.

최준혁 기잡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집단 탈북 종업원의 인신보호구제 심사를 청구하면서 민변이 법원에 제출한 위임장입니다.

탈북 종업원과 부모의 인적사항과 함께 법적 권한을 위임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상 북한 주민도 우리 법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위임장만 있다면 소송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핵심적인 쟁점은 이 위임장이 법적 효력이 있느냐입니다.

먼저, 위임장을 작성한 사람이 실제 탈북 종업원의 부모가 맞는지가 확인돼야 합니다.

어제 심사에서 재판부는 민변이 제출한 위임장만으로는 당사자인 것을 충분히 확인할 수 없다며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가족관계를 증명할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겁니다.

<인터뷰> 박영일(변호사) : "위임장의 효력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맞는지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가족증명서 같은 것이 북한에도 있다면 제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민변은 위임장 효력과 관련해서도 탈북자들의 법정 증언을 요구합니다.

<인터뷰> 이재화(변호사) : "탈북 종업원들이 법정에 출석해서 본인의 부모가 맞는지 확인하면 딸이 제일 잘 알 것 아닙니까."

탈북 종업원의 가족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위임장을 작성했는 지는 효력 인정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변수입니다.

북한 당국이 집단 탈북자에 대해 강력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고 세계 최악으로 평가되는 북한의 인권상황을 고려할 때 당국의 압력 없이 자의로 작성한 것인지를 확인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인터뷰> 정주교(변호사) : "부모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대리권을 수여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여러가지 의심이 있습니다."

법원은 심사가 속개될 경우 위임장의 법적 효력 여부를 최우선으로 따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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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 위임장’ 北 감시 하 작성?…효력 논란
    • 입력 2016-06-22 21:23:19
    • 수정2016-06-22 22: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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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집단 탈북 여종업원들에 대해 민변이 제기한 소송 관련 소식 살펴봅니다.

민변이 종업원들의 북한 가족들로부터 받았다는 위임장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세계 최악의 인권 통제 국가인 북한 당국의 감시 하에 작성된 위임장이 과연 법적 효력이 있느냐는 겁니다.

최준혁 기잡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집단 탈북 종업원의 인신보호구제 심사를 청구하면서 민변이 법원에 제출한 위임장입니다.

탈북 종업원과 부모의 인적사항과 함께 법적 권한을 위임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상 북한 주민도 우리 법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위임장만 있다면 소송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핵심적인 쟁점은 이 위임장이 법적 효력이 있느냐입니다.

먼저, 위임장을 작성한 사람이 실제 탈북 종업원의 부모가 맞는지가 확인돼야 합니다.

어제 심사에서 재판부는 민변이 제출한 위임장만으로는 당사자인 것을 충분히 확인할 수 없다며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가족관계를 증명할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겁니다.

<인터뷰> 박영일(변호사) : "위임장의 효력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맞는지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가족증명서 같은 것이 북한에도 있다면 제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민변은 위임장 효력과 관련해서도 탈북자들의 법정 증언을 요구합니다.

<인터뷰> 이재화(변호사) : "탈북 종업원들이 법정에 출석해서 본인의 부모가 맞는지 확인하면 딸이 제일 잘 알 것 아닙니까."

탈북 종업원의 가족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위임장을 작성했는 지는 효력 인정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변수입니다.

북한 당국이 집단 탈북자에 대해 강력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고 세계 최악으로 평가되는 북한의 인권상황을 고려할 때 당국의 압력 없이 자의로 작성한 것인지를 확인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인터뷰> 정주교(변호사) : "부모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대리권을 수여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여러가지 의심이 있습니다."

법원은 심사가 속개될 경우 위임장의 법적 효력 여부를 최우선으로 따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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