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소음 소송…변호사 배만 불려

입력 2016.07.01 (06:53) 수정 2016.07.01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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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국의 군용 비행장 인근 지역에선 군 비행기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소송 참여 인원만 46만 명인데 결론이 뻔한 소송이 반복되면서, 변호사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송승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굉음을 내며 하늘을 가르는 군용 비행기들은 최대 95웨클이 넘는 소음을 냅니다.

<인터뷰> 우한숙(강릉 공군비행장 인근 주민) : "집이 움직일 정도로 시끄러워요. 그래서 저희들 손주들도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오지도 못하고 있어요."

결국 강릉 주민들은 지난 2005년 국가를 상대로 집단 소송에 나서 이전 3년동안의 피해에 대한 배상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문제는 한번 배상 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마을에 계속 살면서 다시 배상을 받으려면 소송을 또 해야한다는 점입니다.

판결 이전 3년 동안의 기간만 배상되기 때문에 계속되는 소음피해에 대해선 똑같은 소송을 다시 해야합니다.

그런데 소송이 반복되면서 지난 10여 년 동안 강릉지역에 지급된 배상금 8백여 억 원 가운데, 최소 160억 원 정도를 소송을 맡은 법률회사들이 가져갔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적으론 이자를 포함해 4천5백억 원의 배상금이 지급됐는데 15%만 잡아도 6백70억 원이 넘는 돈이 수임료로 변호사들에게 돌아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터뷰> 김동철(국회 국방위원) : "이 소송을 기획하는 변호사나 로펌들에게 배만 불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입법적으로 해결하는게 맞다."

이 때문에, 지난 10년 동안 국회에는 소송 없이 배상을 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10여 건이나 발의됐지만 단 한건도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송승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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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복되는 소음 소송…변호사 배만 불려
    • 입력 2016-07-01 06:56:57
    • 수정2016-07-01 08: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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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국의 군용 비행장 인근 지역에선 군 비행기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소송 참여 인원만 46만 명인데 결론이 뻔한 소송이 반복되면서, 변호사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송승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굉음을 내며 하늘을 가르는 군용 비행기들은 최대 95웨클이 넘는 소음을 냅니다.

<인터뷰> 우한숙(강릉 공군비행장 인근 주민) : "집이 움직일 정도로 시끄러워요. 그래서 저희들 손주들도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오지도 못하고 있어요."

결국 강릉 주민들은 지난 2005년 국가를 상대로 집단 소송에 나서 이전 3년동안의 피해에 대한 배상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문제는 한번 배상 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마을에 계속 살면서 다시 배상을 받으려면 소송을 또 해야한다는 점입니다.

판결 이전 3년 동안의 기간만 배상되기 때문에 계속되는 소음피해에 대해선 똑같은 소송을 다시 해야합니다.

그런데 소송이 반복되면서 지난 10여 년 동안 강릉지역에 지급된 배상금 8백여 억 원 가운데, 최소 160억 원 정도를 소송을 맡은 법률회사들이 가져갔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적으론 이자를 포함해 4천5백억 원의 배상금이 지급됐는데 15%만 잡아도 6백70억 원이 넘는 돈이 수임료로 변호사들에게 돌아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터뷰> 김동철(국회 국방위원) : "이 소송을 기획하는 변호사나 로펌들에게 배만 불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입법적으로 해결하는게 맞다."

이 때문에, 지난 10년 동안 국회에는 소송 없이 배상을 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10여 건이나 발의됐지만 단 한건도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송승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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