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버스, 4시간 이상 연속 운전 금지

입력 2016.07.27 (12:11) 수정 2016.07.2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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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17일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에서 일어난 사고의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정부가 사업용 차량의 졸음운전을 막기 위해 4시간 이상 연속 운전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홍희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화물차와 버스 운전자의 졸음운전을 막기 위해 4시간 이상 연속 운전할 경우, 앞으로는 최소 30분의 휴식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또, 상습 법규 위반자에 대해 운행기록 제출을 의무화하고, 연속 운전 시간 단속에 한해 운행기록장치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1시간 연장 운행이 허용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안전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상습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운수종사자 자격시험 응시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대형 교통사고의 발생 원인이 될 수 있는 대열운전 행위자에 대해서도 자격정지 기준이 기존 5일에서 30일로 강화됩니다.

또, 내년부터는 새로 제작된 대형 승합차와 화물차에는 차로 이탈경고장치와 자동비상제동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운행중인 차량의 경우 전방충돌경고기능을 포함한 차로 이탈경고장치 장착 의무화를 추진하고, 보험료 할인 적용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부착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홍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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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차·버스, 4시간 이상 연속 운전 금지
    • 입력 2016-07-27 12:12:36
    • 수정2016-07-27 13: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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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17일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에서 일어난 사고의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정부가 사업용 차량의 졸음운전을 막기 위해 4시간 이상 연속 운전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홍희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화물차와 버스 운전자의 졸음운전을 막기 위해 4시간 이상 연속 운전할 경우, 앞으로는 최소 30분의 휴식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또, 상습 법규 위반자에 대해 운행기록 제출을 의무화하고, 연속 운전 시간 단속에 한해 운행기록장치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1시간 연장 운행이 허용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안전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상습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운수종사자 자격시험 응시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대형 교통사고의 발생 원인이 될 수 있는 대열운전 행위자에 대해서도 자격정지 기준이 기존 5일에서 30일로 강화됩니다.

또, 내년부터는 새로 제작된 대형 승합차와 화물차에는 차로 이탈경고장치와 자동비상제동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운행중인 차량의 경우 전방충돌경고기능을 포함한 차로 이탈경고장치 장착 의무화를 추진하고, 보험료 할인 적용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부착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홍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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