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보고’ 신격호 고발 검토…“고의 아니다”

입력 2016.08.24 (12:10) 수정 2016.08.24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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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롯데그룹이 일본에 있는 해외 계열사 관련 사실을 허위로 보고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격호 총괄회장을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롯데그룹 측은 고의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보도에 지형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가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제재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롯데에 보냈습니다.

자산 5조 원이 넘는 대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총수와 그 일가가 보유한 기업과 지분 내역을 공정위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공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롯데는 국내 11개 계열사를 지배하는 일본 내 계열사인 광윤사, 롯데홀딩스, L투자회사 등의 지분을 신격호가 보유하고 있었지만 기타 주주로 공시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총수일가의 내부 지분율이 78.6%에서 62.9%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신동빈, 신동주 형제의 경영권 분쟁이 불거지기 전까지 일본에 있는 롯데 계열사 자료를 공정위에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사실도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조만간 심사보고서를 심의하는 전원회의나 소회의를 개최해 신 총괄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 측은 경영권 분쟁 전까지 정확한 지분관계를 알지 못했다고 해명하고, 고의성이 없었다며 지난달 공정위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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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 보고’ 신격호 고발 검토…“고의 아니다”
    • 입력 2016-08-24 12:12:05
    • 수정2016-08-24 13: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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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롯데그룹이 일본에 있는 해외 계열사 관련 사실을 허위로 보고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격호 총괄회장을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롯데그룹 측은 고의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보도에 지형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가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제재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롯데에 보냈습니다.

자산 5조 원이 넘는 대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총수와 그 일가가 보유한 기업과 지분 내역을 공정위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공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롯데는 국내 11개 계열사를 지배하는 일본 내 계열사인 광윤사, 롯데홀딩스, L투자회사 등의 지분을 신격호가 보유하고 있었지만 기타 주주로 공시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총수일가의 내부 지분율이 78.6%에서 62.9%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신동빈, 신동주 형제의 경영권 분쟁이 불거지기 전까지 일본에 있는 롯데 계열사 자료를 공정위에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사실도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조만간 심사보고서를 심의하는 전원회의나 소회의를 개최해 신 총괄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 측은 경영권 분쟁 전까지 정확한 지분관계를 알지 못했다고 해명하고, 고의성이 없었다며 지난달 공정위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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