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차 쫓다 다친 택시기사…의상자 인정”

입력 2016.08.28 (21:25) 수정 2016.08.28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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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뺑소니 차량을 뒤쫓다 사고를 당해 장애 판정을 받은 택시기사가 4년 만에 법원에서 의상자로 인정 받았습니다.

뺑소니범을 추격한 것은 사고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한 행위라고 판단한 겁니다.

보도에 오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음주사고를 낸 뺑소니 차량이 도주합니다.

곧바로 추격하는 택시,

속도라 빨라지면 계속되는 위험 천만한 추격전, 갑자기 뺑소니 차가 방향을 튼 순간, 택시는 속력을 줄이지 못하고 미끄러지며 그만 사고를 당하고 맙니다.

이 씨는 뺑소니 차량을 뒤쫓다가 대로변에 있는 이 공중전화 박스와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척수를 크게 다치면서 장애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결국 이 씨는 운전대를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의상자 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인터뷰> 이00(전직 택시기사) : "쫓아가고 잡으러 가는 건 국민의 성실 의무죠. 누구든지 그런걸 보면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택시기사가 사실상 구조행위를 했고 기사 잘못으로 사고가 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상자로 판단한 겁니다.

<인터뷰> 김규동(행정법원 공보판사) : "범인을 체포하기 위해 추격하는 행위는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용이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로써 구조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 씨는 앞으로 보건복지부 재심사를 거쳐 보상금과 함께 자녀 취업 가산점 등의 지원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남을 위해 위험을 무릎쓴 의로운 행동이 인정을 받기까지 4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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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뺑소니 차 쫓다 다친 택시기사…의상자 인정”
    • 입력 2016-08-28 21:31:38
    • 수정2016-08-28 23: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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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뺑소니 차량을 뒤쫓다 사고를 당해 장애 판정을 받은 택시기사가 4년 만에 법원에서 의상자로 인정 받았습니다.

뺑소니범을 추격한 것은 사고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한 행위라고 판단한 겁니다.

보도에 오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음주사고를 낸 뺑소니 차량이 도주합니다.

곧바로 추격하는 택시,

속도라 빨라지면 계속되는 위험 천만한 추격전, 갑자기 뺑소니 차가 방향을 튼 순간, 택시는 속력을 줄이지 못하고 미끄러지며 그만 사고를 당하고 맙니다.

이 씨는 뺑소니 차량을 뒤쫓다가 대로변에 있는 이 공중전화 박스와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척수를 크게 다치면서 장애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결국 이 씨는 운전대를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의상자 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인터뷰> 이00(전직 택시기사) : "쫓아가고 잡으러 가는 건 국민의 성실 의무죠. 누구든지 그런걸 보면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택시기사가 사실상 구조행위를 했고 기사 잘못으로 사고가 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상자로 판단한 겁니다.

<인터뷰> 김규동(행정법원 공보판사) : "범인을 체포하기 위해 추격하는 행위는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용이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로써 구조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 씨는 앞으로 보건복지부 재심사를 거쳐 보상금과 함께 자녀 취업 가산점 등의 지원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남을 위해 위험을 무릎쓴 의로운 행동이 인정을 받기까지 4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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