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오늘부터 ‘지하철 출입구 10m 흡연’ 단속

입력 2016.09.01 (12:31) 수정 2016.09.01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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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서울시내 지하철 출입구 반경 10m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오늘부터 단속에 돌입하고 특히 오는 9일까지는 집중 단속 기간이라고 밝혔습니다.

단속에 앞서 지난 4개월의 계도 기간에도 지하철 출입구 인근 흡연은 시간당 평균 39.9명에서 5.6명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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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오늘부터 ‘지하철 출입구 10m 흡연’ 단속
    • 입력 2016-09-01 12:33:32
    • 수정2016-09-01 12:35:38
    뉴스 12
오늘부터 서울시내 지하철 출입구 반경 10m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오늘부터 단속에 돌입하고 특히 오는 9일까지는 집중 단속 기간이라고 밝혔습니다.

단속에 앞서 지난 4개월의 계도 기간에도 지하철 출입구 인근 흡연은 시간당 평균 39.9명에서 5.6명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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