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단신] ‘김영란법’ 적용 대상 기관 4만여 곳 확정 외

입력 2016.09.05 (21:44) 수정 2016.09.05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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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김영란법, 즉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의 적용 대상 기관 4만 919곳을 확정해 공개했습니다. 이 가운데, 각급 학교와 언론사 등이 3만 9천여 개로 전체의 97%를 차지했습니다.

발암물질 니코틴액 24만여 병 유통 일당 검거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발암물질이 들어간 전자담배용 고농도 니코틴 액을 중국 등에서 수입해 24만여 병을 유통시킨 혐의로 54살 김 모 씨 등 8명을 검거했습니다.

‘복면 착용 시위자’ 계획적 불법 시위 가중처벌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계획적으로 복면을 쓰고 불법시위를 하다 적발되면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확정했습니다.

소비자원, 가을철 이사 서비스 피해 ‘주의보’

한국소비자원은 이사화물 훼손 등 이사 서비스를 둘러싼 소비자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가을 이사철을 맞아 이사 서비스 피해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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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추린 단신] ‘김영란법’ 적용 대상 기관 4만여 곳 확정 외
    • 입력 2016-09-05 21:46:32
    • 수정2016-09-05 21: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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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김영란법, 즉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의 적용 대상 기관 4만 919곳을 확정해 공개했습니다. 이 가운데, 각급 학교와 언론사 등이 3만 9천여 개로 전체의 97%를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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