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강만수 前 산업은행장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6.09.24 (06:10) 수정 2016.09.24 (07:4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에 대해 오늘 새벽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주요 범죄혐의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는 등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뇌물 혐의’ 강만수 前 산업은행장 구속영장 기각
    • 입력 2016-09-24 06:11:39
    • 수정2016-09-24 07:43:07
    뉴스광장 1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에 대해 오늘 새벽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주요 범죄혐의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는 등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