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6.09.27 (06:17) 수정 2016.09.27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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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신 회장을 소환 조사한 지 엿새 만입니다.

최창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적용한 혐의는 1700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읩니다.

롯데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만 올려놓은 대주주 일가에게 5백억 원대 급여를 주고, 롯데시네마 운영과 관련해 800억 원에 육박하는 일감을 몰아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롯데 대주주 일가가 빼돌린 회사 이익은 1300억 원대로 사상 최대 규모라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오리온이나 CJ, 동국제강 등 다른 재벌 수사때와 비교해 빼돌린 돈의 규모가 크다는 겁니다.

또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 과정에서 계열사를 동원해 400억 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신 회장 소환 이후 영장청구 결정이 나오기 까지 엿새가 걸릴 정도로 검찰 내부 논의는 치열했습니다.

경제에 미칠 영향과 롯데 경영권 분쟁 등 수사 외적 요인들도 고심했지만, 다른 재벌 수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영장청구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동빈 회장은 소환 조사에서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일 열리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신 회장의 구속 여부가 가려지게 되는데, 검찰과 롯데 측의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최창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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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구속영장 청구
    • 입력 2016-09-27 06:17:48
    • 수정2016-09-27 0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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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신 회장을 소환 조사한 지 엿새 만입니다.

최창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적용한 혐의는 1700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읩니다.

롯데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만 올려놓은 대주주 일가에게 5백억 원대 급여를 주고, 롯데시네마 운영과 관련해 800억 원에 육박하는 일감을 몰아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롯데 대주주 일가가 빼돌린 회사 이익은 1300억 원대로 사상 최대 규모라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오리온이나 CJ, 동국제강 등 다른 재벌 수사때와 비교해 빼돌린 돈의 규모가 크다는 겁니다.

또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 과정에서 계열사를 동원해 400억 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신 회장 소환 이후 영장청구 결정이 나오기 까지 엿새가 걸릴 정도로 검찰 내부 논의는 치열했습니다.

경제에 미칠 영향과 롯데 경영권 분쟁 등 수사 외적 요인들도 고심했지만, 다른 재벌 수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영장청구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동빈 회장은 소환 조사에서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일 열리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신 회장의 구속 여부가 가려지게 되는데, 검찰과 롯데 측의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최창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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