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청탁 금지 ‘김영란법’ 시행…신고 센터 가동

입력 2016.09.28 (17:05) 수정 2016.09.2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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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오늘 전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적용 대상은 중앙, 지방 행정기관과 학교, 언론사 등 4만 900개 기관의 임직원과 배우자 등 400여만 명입니다.

시행 첫날인 오늘 각 정부 부처들은 매뉴얼에 따라 공식 행사 등을 진행했고 특히 점심부터 정부서울청사 구내식당을 이용한 공무원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선 오늘부터 법 위반행위 신고센터가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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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정 청탁 금지 ‘김영란법’ 시행…신고 센터 가동
    • 입력 2016-09-28 17:07:11
    • 수정2016-09-28 17: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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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오늘 전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적용 대상은 중앙, 지방 행정기관과 학교, 언론사 등 4만 900개 기관의 임직원과 배우자 등 400여만 명입니다.

시행 첫날인 오늘 각 정부 부처들은 매뉴얼에 따라 공식 행사 등을 진행했고 특히 점심부터 정부서울청사 구내식당을 이용한 공무원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선 오늘부터 법 위반행위 신고센터가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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