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美 대사 습격’ 김기종 징역 12년 확정
입력 2016.09.28 (17:07)
수정 2016.09.2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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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리퍼트 주한 미 대사를 흉기로 습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종 씨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리퍼트 대사 살인미수와 교도관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공격 강도 등을 감안할 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본 1심의 판단을 유지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리퍼트 대사 살인미수와 교도관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공격 강도 등을 감안할 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본 1심의 판단을 유지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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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美 대사 습격’ 김기종 징역 1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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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9-28 17:09:57
- 수정2016-09-28 17:15:15
마크 리퍼트 주한 미 대사를 흉기로 습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종 씨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리퍼트 대사 살인미수와 교도관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공격 강도 등을 감안할 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본 1심의 판단을 유지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리퍼트 대사 살인미수와 교도관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공격 강도 등을 감안할 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본 1심의 판단을 유지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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