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1등” ‘여론조사 왜곡’ 새누리 박성중 기소

입력 2016.09.29 (06:37) 수정 2016.09.29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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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초구청장 출신으로 지난 20대 총선에서 서울 서초을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된 박성중 새누리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 의원은 당내 경선과 관련해서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2등을 하고도 당원 여러 명에게 1등을 했다고 왜곡 발언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최준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박성중 새누리당 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박 의원에게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 왜곡 발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지역구 당내 경선과 관련해 지난 1월 중순부터 2월 초까지 선거구 당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경선 여론조사에서 2위였던 자신을 1위라는 취지로 왜곡해 말했다는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의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당원은 5명으로 비교적 많지 않은 숫자였지만, "외부에 알려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박 의원이 예비후보 홍보물과 공식 선거 공보에 서초구청장으로 재임하면서 삼성전자의 연구개발 시설을 유치했다는 내용은 쓴 것에 대해선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박 의원이 서초구청장에서 퇴임한 뒤인 2011년에 삼성전자 연구소의 유치가 확정됐는데, 이걸 자신의 실적으로 끼워넣은 것은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박 의원은 일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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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가 1등” ‘여론조사 왜곡’ 새누리 박성중 기소
    • 입력 2016-09-29 06:39:10
    • 수정2016-09-29 07:25:53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서초구청장 출신으로 지난 20대 총선에서 서울 서초을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된 박성중 새누리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 의원은 당내 경선과 관련해서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2등을 하고도 당원 여러 명에게 1등을 했다고 왜곡 발언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최준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박성중 새누리당 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박 의원에게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 왜곡 발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지역구 당내 경선과 관련해 지난 1월 중순부터 2월 초까지 선거구 당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경선 여론조사에서 2위였던 자신을 1위라는 취지로 왜곡해 말했다는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의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당원은 5명으로 비교적 많지 않은 숫자였지만, "외부에 알려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박 의원이 예비후보 홍보물과 공식 선거 공보에 서초구청장으로 재임하면서 삼성전자의 연구개발 시설을 유치했다는 내용은 쓴 것에 대해선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박 의원이 서초구청장에서 퇴임한 뒤인 2011년에 삼성전자 연구소의 유치가 확정됐는데, 이걸 자신의 실적으로 끼워넣은 것은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박 의원은 일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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