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영장 기각…검찰 “재청구 검토”

입력 2016.09.30 (06:20) 수정 2016.09.30 (07:2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이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와 신 회장의 법정 소명 등을 검토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오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신동빈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이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지 7시간 만에 언론대응문을 냈습니다.

검찰은 범죄사실이 충분히 입증되고 사안이 중대한데도 신동빈 회장의 변명만 듣고 영장을 기각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또 다른 대기업 수사와의 형평성에 반하고 비리가 확인됐는데도 총수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를 고려할 때 신 회장의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영장 기각 직후 롯데그룹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검찰 수사로 위축됐던 투자 등 중장기 과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녹취> 신동빈(롯데그룹 회장) : "우리 그룹이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책임지고 고치겠습니다."

검찰이 신 회장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수사의 동력을 상실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신동빈 영장 기각…검찰 “재청구 검토”
    • 입력 2016-09-30 06:23:12
    • 수정2016-09-30 07:24:56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이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와 신 회장의 법정 소명 등을 검토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오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신동빈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이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지 7시간 만에 언론대응문을 냈습니다.

검찰은 범죄사실이 충분히 입증되고 사안이 중대한데도 신동빈 회장의 변명만 듣고 영장을 기각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또 다른 대기업 수사와의 형평성에 반하고 비리가 확인됐는데도 총수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를 고려할 때 신 회장의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영장 기각 직후 롯데그룹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검찰 수사로 위축됐던 투자 등 중장기 과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녹취> 신동빈(롯데그룹 회장) : "우리 그룹이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책임지고 고치겠습니다."

검찰이 신 회장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수사의 동력을 상실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