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아들 보직특혜’ 서울청 차장 소환

입력 2016.10.06 (06:08) 수정 2016.10.06 (06:5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우병우 민정수석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의혹과 관련해 서울경찰청 차장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우 수석 처가가 넥슨에 강남 땅을 팔 때 진경준 전 검사장이 관여했다고 주장하는 부동산 중개업자도 오늘 오전 소환해 조사합니다.

오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상철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을 어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이 차장을 상대로 우 수석 아들이 경비대에서 근무하다 운전병으로 보직이 변경된 경위를 조사했습니다.

경찰이 내부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우 수석 아들에게 특혜를 제공했는지 여부도 캐물었습니다.

검찰은 앞서 우 수석 아들의 동료와 지휘 계통의 중간 간부급 경찰을 불러 조사했지만 우 수석이 보직 변경에 관여했다는 진술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이 차장에 대한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필요한 경우 우 수석 아들을 소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 수석 처가와 넥슨이 강남땅 거래를 하는 과정에 진경준 전 검사장이 관여했다고 주장한 부동산 중개업자 채 씨는 오늘 오전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습니다.

우 수석 처가의 강남 땅 거래 초기에 관여하다 중간에 배제된 채 씨는, 실제 거래를 성사시킨 중개업자 김 모 씨로부터 진 전 검사장이 연결돼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도 다시 불러 채 씨와의 대질 조사도 진행할 방침입니다.

앞서 검찰은 김 씨 등 주요 참고인 조사를 마무리하고, 강남 땅 매매는 자유로운 사적 거래로 보인다며 사실상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KBS뉴스 오대성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우병우 아들 보직특혜’ 서울청 차장 소환
    • 입력 2016-10-06 06:09:13
    • 수정2016-10-06 06:50:44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우병우 민정수석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의혹과 관련해 서울경찰청 차장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우 수석 처가가 넥슨에 강남 땅을 팔 때 진경준 전 검사장이 관여했다고 주장하는 부동산 중개업자도 오늘 오전 소환해 조사합니다.

오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상철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을 어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이 차장을 상대로 우 수석 아들이 경비대에서 근무하다 운전병으로 보직이 변경된 경위를 조사했습니다.

경찰이 내부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우 수석 아들에게 특혜를 제공했는지 여부도 캐물었습니다.

검찰은 앞서 우 수석 아들의 동료와 지휘 계통의 중간 간부급 경찰을 불러 조사했지만 우 수석이 보직 변경에 관여했다는 진술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이 차장에 대한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필요한 경우 우 수석 아들을 소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 수석 처가와 넥슨이 강남땅 거래를 하는 과정에 진경준 전 검사장이 관여했다고 주장한 부동산 중개업자 채 씨는 오늘 오전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습니다.

우 수석 처가의 강남 땅 거래 초기에 관여하다 중간에 배제된 채 씨는, 실제 거래를 성사시킨 중개업자 김 모 씨로부터 진 전 검사장이 연결돼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도 다시 불러 채 씨와의 대질 조사도 진행할 방침입니다.

앞서 검찰은 김 씨 등 주요 참고인 조사를 마무리하고, 강남 땅 매매는 자유로운 사적 거래로 보인다며 사실상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KBS뉴스 오대성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