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입력 2016.10.07 (06:19) 수정 2016.10.07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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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출마할 선거구에서 봉사단체 회원들에게 현금과 식사 등을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입니다.

천효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출마할 지역구에서 금품과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진 의원은 총선 6개월을 앞둔 지난해 10월 13일부터 20일까지 서울 강동구에서 학부모 봉사단체 간부 7명에게 돈을 건넸습니다.

현장 간담회 참석 명목으로 하루에 4만 원씩 모두 116만 원을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또 한 음식점에서 이 단체 간부 등 10여 명에게 52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국회의원이 되려는 사람이 자신이 출마할 선거구 주민 등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해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기부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진 의원은 당시 비례대표 의원이었고 현재 지역구가 서울 강동구갑입니다.

진 의원 측은 당시 현장 점검 뒤 정책 의견을 개진한 용역에 대해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행사에는 정책전문가도, 정책 토론도 없었다며 간담회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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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선미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 입력 2016-10-07 06:20:36
    • 수정2016-10-07 07:18:41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출마할 선거구에서 봉사단체 회원들에게 현금과 식사 등을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입니다.

천효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출마할 지역구에서 금품과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진 의원은 총선 6개월을 앞둔 지난해 10월 13일부터 20일까지 서울 강동구에서 학부모 봉사단체 간부 7명에게 돈을 건넸습니다.

현장 간담회 참석 명목으로 하루에 4만 원씩 모두 116만 원을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또 한 음식점에서 이 단체 간부 등 10여 명에게 52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국회의원이 되려는 사람이 자신이 출마할 선거구 주민 등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해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기부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진 의원은 당시 비례대표 의원이었고 현재 지역구가 서울 강동구갑입니다.

진 의원 측은 당시 현장 점검 뒤 정책 의견을 개진한 용역에 대해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행사에는 정책전문가도, 정책 토론도 없었다며 간담회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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