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더민주 최명길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입력 2016.10.11 (09:51) 수정 2016.10.11 (10:0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지난 4월 총선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사무원으로 신고되지 않은 사람에게 온라인 선거 운동을 부탁하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입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에 이 모 씨에게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돈을 건넨 혐읩니다.

검찰은 최 의원이 지난 3월 말 공약이나 유세 활동 등을 담은 게시물을 SNS 등을 통해 홍보해주는 대가로 이 씨에게 2백만 원을 건넸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운동의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는 것은 금지돼 있습니다.

최 의원에게 돈을 받은 이 씨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최 의원에 대한 다른 고발 사건을 조사하면서 2백만 원이 오간 정황을 확인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해당 고발 건은 혐의가 없어 종결 처리했습니다.

최 의원 측은 이 씨에게 돈을 준 건 맞지만, 선거 운동의 대가가 아니라 출판기념회 준비 명목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지난 총선 선거운동 기간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역 의원은 새누리당 박성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무소속 서영교 의원에 이어 최 의원이 네 번째입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더민주 최명길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 입력 2016-10-11 09:57:08
    • 수정2016-10-11 10:08:06
    930뉴스
<앵커 멘트>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지난 4월 총선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사무원으로 신고되지 않은 사람에게 온라인 선거 운동을 부탁하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입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에 이 모 씨에게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돈을 건넨 혐읩니다.

검찰은 최 의원이 지난 3월 말 공약이나 유세 활동 등을 담은 게시물을 SNS 등을 통해 홍보해주는 대가로 이 씨에게 2백만 원을 건넸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운동의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는 것은 금지돼 있습니다.

최 의원에게 돈을 받은 이 씨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최 의원에 대한 다른 고발 사건을 조사하면서 2백만 원이 오간 정황을 확인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해당 고발 건은 혐의가 없어 종결 처리했습니다.

최 의원 측은 이 씨에게 돈을 준 건 맞지만, 선거 운동의 대가가 아니라 출판기념회 준비 명목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지난 총선 선거운동 기간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역 의원은 새누리당 박성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무소속 서영교 의원에 이어 최 의원이 네 번째입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