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장 부친상에 부의금, 금지-허용 ‘혼선’
입력 2016.10.12 (21:29)
수정 2016.10.12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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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부서장의 부친상에 부의금으로 5만원을 냈다면, 김영란 법 위반일까요.
오락가락하는 국민권익위의 매뉴얼에 혼란만 커지고 있습니다.
이종완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근 자신의 부서장 부친상을 찾았던 경찰관 김모 씨.
5만원의 부의금이 청탁금지법에 위배된다는 감찰부서 해석에 김 씨는 결국 부의를 포기했습니다.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하거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 먼저 판단해야한다는 국민권익위 법해석과 인사와 평가 등을 직접 받는 공직자의 경조사비 수수를 금지한 자가진단 리스트 때문입니다.
<인터뷰> 빈준규(경기남부경찰청 감찰계장) :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찰청 지침에 따라서 직접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경조사비를 받지 않는 것이 맞다고 판단돼…."
그러나,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이와달리 같이 근무하거나 근무했던 직원의 경조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기관마다 법 해석과 적용이 다르고 같은 기관 내부에서조차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이라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너무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혼란을 많이 느낄 것 같다."
파장이 커지자, 권익위는 뒤늦게 공직자간 경조사비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녹취>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음성변조) : "직무 관련자이지만 전에도 했기 때문에 서로 상부상조하는것은 한국사회의 미풍양속이고…."
국민권익위 조차 혼선을 겪고 있는 청탁금지법, 정착되기까지 아직도 갈길이 멀어 보입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부서장의 부친상에 부의금으로 5만원을 냈다면, 김영란 법 위반일까요.
오락가락하는 국민권익위의 매뉴얼에 혼란만 커지고 있습니다.
이종완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근 자신의 부서장 부친상을 찾았던 경찰관 김모 씨.
5만원의 부의금이 청탁금지법에 위배된다는 감찰부서 해석에 김 씨는 결국 부의를 포기했습니다.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하거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 먼저 판단해야한다는 국민권익위 법해석과 인사와 평가 등을 직접 받는 공직자의 경조사비 수수를 금지한 자가진단 리스트 때문입니다.
<인터뷰> 빈준규(경기남부경찰청 감찰계장) :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찰청 지침에 따라서 직접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경조사비를 받지 않는 것이 맞다고 판단돼…."
그러나,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이와달리 같이 근무하거나 근무했던 직원의 경조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기관마다 법 해석과 적용이 다르고 같은 기관 내부에서조차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이라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너무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혼란을 많이 느낄 것 같다."
파장이 커지자, 권익위는 뒤늦게 공직자간 경조사비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녹취>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음성변조) : "직무 관련자이지만 전에도 했기 때문에 서로 상부상조하는것은 한국사회의 미풍양속이고…."
국민권익위 조차 혼선을 겪고 있는 청탁금지법, 정착되기까지 아직도 갈길이 멀어 보입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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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장 부친상에 부의금, 금지-허용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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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0-12 21:30:04
- 수정2016-10-12 21: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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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부서장의 부친상에 부의금으로 5만원을 냈다면, 김영란 법 위반일까요.
오락가락하는 국민권익위의 매뉴얼에 혼란만 커지고 있습니다.
이종완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근 자신의 부서장 부친상을 찾았던 경찰관 김모 씨.
5만원의 부의금이 청탁금지법에 위배된다는 감찰부서 해석에 김 씨는 결국 부의를 포기했습니다.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하거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 먼저 판단해야한다는 국민권익위 법해석과 인사와 평가 등을 직접 받는 공직자의 경조사비 수수를 금지한 자가진단 리스트 때문입니다.
<인터뷰> 빈준규(경기남부경찰청 감찰계장) :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찰청 지침에 따라서 직접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경조사비를 받지 않는 것이 맞다고 판단돼…."
그러나,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이와달리 같이 근무하거나 근무했던 직원의 경조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기관마다 법 해석과 적용이 다르고 같은 기관 내부에서조차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이라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너무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혼란을 많이 느낄 것 같다."
파장이 커지자, 권익위는 뒤늦게 공직자간 경조사비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녹취>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음성변조) : "직무 관련자이지만 전에도 했기 때문에 서로 상부상조하는것은 한국사회의 미풍양속이고…."
국민권익위 조차 혼선을 겪고 있는 청탁금지법, 정착되기까지 아직도 갈길이 멀어 보입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부서장의 부친상에 부의금으로 5만원을 냈다면, 김영란 법 위반일까요.
오락가락하는 국민권익위의 매뉴얼에 혼란만 커지고 있습니다.
이종완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근 자신의 부서장 부친상을 찾았던 경찰관 김모 씨.
5만원의 부의금이 청탁금지법에 위배된다는 감찰부서 해석에 김 씨는 결국 부의를 포기했습니다.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하거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 먼저 판단해야한다는 국민권익위 법해석과 인사와 평가 등을 직접 받는 공직자의 경조사비 수수를 금지한 자가진단 리스트 때문입니다.
<인터뷰> 빈준규(경기남부경찰청 감찰계장) :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찰청 지침에 따라서 직접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경조사비를 받지 않는 것이 맞다고 판단돼…."
그러나,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이와달리 같이 근무하거나 근무했던 직원의 경조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기관마다 법 해석과 적용이 다르고 같은 기관 내부에서조차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이라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너무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혼란을 많이 느낄 것 같다."
파장이 커지자, 권익위는 뒤늦게 공직자간 경조사비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녹취>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음성변조) : "직무 관련자이지만 전에도 했기 때문에 서로 상부상조하는것은 한국사회의 미풍양속이고…."
국민권익위 조차 혼선을 겪고 있는 청탁금지법, 정착되기까지 아직도 갈길이 멀어 보입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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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완 기자 rhee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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