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살리려 긴급출동했는데…사고나면 119책임?

입력 2016.10.15 (21:23) 수정 2016.10.17 (09:5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119 구급차가 환자 이송 중에 사고가 날 경우, 부득이하게 교통법을 위반하는 등 과실이 있었다면,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1분 1초가 급한 상황에서 달리다보면 사고 위험이 높을 수 밖에 없는데 이런 경우 어느 정도 면책을 허용하는 선진국들과 달리, 우리나라에선 구급대원들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합니다.

이세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길에 쓰러진 60대 심정지 환자를 급히 병원으로 옮기는 구급차, 중앙선 안전지대를 달리다 불법 유턴한 승합차와 충돌합니다.

구급대원들이 숨 가쁘게 심폐소생술을 하며 환자를 병원으로 옮깁니다.

신호를 어기고 좌회전하던 구급차는 차량과 부딪혀 전복됐고, 구급대원 4명이 다쳤습니다.

두 사고 모두 환자이송 과정에서 발생했지만, 구급차 운전자들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지거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녹취> 119 구급대원 : "위급한 환자 태우면 당연히 중앙선을 넘어가고 신호도 위반하고 가야죠. 상황이 누가 시키든 안 시키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지난 5년간 발생한 구급차 교통사고는 천여 건, 지난해에만 280여 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응급환자 이송 과정에서 발생했지만, 책임은 구급대원 몫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긴급 차량의 우선 통행이 보장돼있지만, 신호 위반이나 중앙선을 침범한 뒤 교통사고가 나면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받는 겁니다.

<인터뷰> 김석진(서울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 "안전 의무도 준수해야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사고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사고났을 때 그 책임은 모두 운전자가 져야 한다는..."

미국과 영국은 긴급차량의 경우 신호 위반과 과속, 중앙선 침범, 심지어 역주행까지 허용하고 있고, 면책범위도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성렬(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 "좀 더 명확히 명시하고 기준을 잡아서 실제 공익적 목적으로 활동하는 소방관들의 피해가 없도록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부가 올해 초 긴급 차량의 업무 중 사고에 대한 면책 추진 방침을 밝히고, 관련 법률안도 국회에 제출돼있지만,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환자 살리려 긴급출동했는데…사고나면 119책임?
    • 입력 2016-10-15 21:26:19
    • 수정2016-10-17 09:57:50
    뉴스 9
<앵커 멘트> 119 구급차가 환자 이송 중에 사고가 날 경우, 부득이하게 교통법을 위반하는 등 과실이 있었다면,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1분 1초가 급한 상황에서 달리다보면 사고 위험이 높을 수 밖에 없는데 이런 경우 어느 정도 면책을 허용하는 선진국들과 달리, 우리나라에선 구급대원들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합니다. 이세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길에 쓰러진 60대 심정지 환자를 급히 병원으로 옮기는 구급차, 중앙선 안전지대를 달리다 불법 유턴한 승합차와 충돌합니다. 구급대원들이 숨 가쁘게 심폐소생술을 하며 환자를 병원으로 옮깁니다. 신호를 어기고 좌회전하던 구급차는 차량과 부딪혀 전복됐고, 구급대원 4명이 다쳤습니다. 두 사고 모두 환자이송 과정에서 발생했지만, 구급차 운전자들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지거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녹취> 119 구급대원 : "위급한 환자 태우면 당연히 중앙선을 넘어가고 신호도 위반하고 가야죠. 상황이 누가 시키든 안 시키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지난 5년간 발생한 구급차 교통사고는 천여 건, 지난해에만 280여 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응급환자 이송 과정에서 발생했지만, 책임은 구급대원 몫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긴급 차량의 우선 통행이 보장돼있지만, 신호 위반이나 중앙선을 침범한 뒤 교통사고가 나면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받는 겁니다. <인터뷰> 김석진(서울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 "안전 의무도 준수해야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사고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사고났을 때 그 책임은 모두 운전자가 져야 한다는..." 미국과 영국은 긴급차량의 경우 신호 위반과 과속, 중앙선 침범, 심지어 역주행까지 허용하고 있고, 면책범위도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성렬(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 "좀 더 명확히 명시하고 기준을 잡아서 실제 공익적 목적으로 활동하는 소방관들의 피해가 없도록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부가 올해 초 긴급 차량의 업무 중 사고에 대한 면책 추진 방침을 밝히고, 관련 법률안도 국회에 제출돼있지만,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