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 “소수 권리”…10여 년 ‘논란’ 거듭

입력 2016.10.18 (21:02) 수정 2016.10.18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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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양심적 병역 거부권 논란은 2000년대 초반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헌법이 보장한 종교적 신념과 양심이 역시 헌법이 부과한 국민의 4대 의무를 넘어설 수 있는 것인지, 또 우리처럼 휴전이라는 준 전시상태에서 병역 거부를 과연 허용해도 되는지 논란이 뜨거웠는데요.

그동안의 판결과 논란, 쟁점을 최준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 씨가 '비자 발급 거부'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14년 째 유씨의 입국을 막는 것은, 병역 문제가 우리 사회의 주요 화두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지난 2001년 오태양 씨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처음으로 선언했고, 서울남부지법 박시환 판사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하도록 한 병역법 조항에 대해 처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녹취> KBS 뉴스9(지난 2004년 5월 21일) : "종교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에게 처음으로 무죄판결이 내려져..."

지난 2004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첫 무죄 판결이 나왔지만 대법원의 유죄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병역법 합헌 결정으로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듯 했습니다.

<인터뷰> 소근호(반대) : "본인이 안 가고 싶다면 그거에 따른 책임을 져야된다고 생각해요."

<인터뷰> 김상혁(찬성) : "양심적으로 종교적이나 정치적인 이유로 거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그 뒤로도 위헌심판 제청과 1심 법원의 무죄 판결이 이어지면서 양심적 병역거부는 법조계에서도 풀리지 않는 과제였습니다.

<인터뷰> 신현호(KBS 자문변호사) : "양심의 자유와 사회적 소수자를 배려한다는 의미에서 이런 무죄를 선고한데 큰 의미가 있다고..."

<인터뷰> 이혁(변호사) :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라는 현실 때문에, 또 병역법 자체가 실정법이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하지 못하지 않았나..."

헌법재판소는 병역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세 번째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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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역 기피” “소수 권리”…10여 년 ‘논란’ 거듭
    • 입력 2016-10-18 21:03:26
    • 수정2016-10-18 21:07:58
    뉴스 9
<앵커 멘트>

양심적 병역 거부권 논란은 2000년대 초반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헌법이 보장한 종교적 신념과 양심이 역시 헌법이 부과한 국민의 4대 의무를 넘어설 수 있는 것인지, 또 우리처럼 휴전이라는 준 전시상태에서 병역 거부를 과연 허용해도 되는지 논란이 뜨거웠는데요.

그동안의 판결과 논란, 쟁점을 최준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 씨가 '비자 발급 거부'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14년 째 유씨의 입국을 막는 것은, 병역 문제가 우리 사회의 주요 화두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지난 2001년 오태양 씨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처음으로 선언했고, 서울남부지법 박시환 판사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하도록 한 병역법 조항에 대해 처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녹취> KBS 뉴스9(지난 2004년 5월 21일) : "종교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에게 처음으로 무죄판결이 내려져..."

지난 2004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첫 무죄 판결이 나왔지만 대법원의 유죄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병역법 합헌 결정으로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듯 했습니다.

<인터뷰> 소근호(반대) : "본인이 안 가고 싶다면 그거에 따른 책임을 져야된다고 생각해요."

<인터뷰> 김상혁(찬성) : "양심적으로 종교적이나 정치적인 이유로 거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그 뒤로도 위헌심판 제청과 1심 법원의 무죄 판결이 이어지면서 양심적 병역거부는 법조계에서도 풀리지 않는 과제였습니다.

<인터뷰> 신현호(KBS 자문변호사) : "양심의 자유와 사회적 소수자를 배려한다는 의미에서 이런 무죄를 선고한데 큰 의미가 있다고..."

<인터뷰> 이혁(변호사) :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라는 현실 때문에, 또 병역법 자체가 실정법이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하지 못하지 않았나..."

헌법재판소는 병역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세 번째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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