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고령자 피해 주의보

입력 2016.10.19 (06:52) 수정 2016.10.19 (08:1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휴대전화 요금을 아끼려고 기존 이동통신 3사 대신 '알뜰폰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사업자의 부당 판매에 나이 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8월, 알뜰폰 서비스 판촉 전화를 받은 70살 고 모 씨.

요금이 만 원 이상 저렴하고, 원래 쓰던 이동통신사와 같은 업체라 위약금도 없다는 얘기에 바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녹취> 고○○(알뜰폰 서비스 피해자) : "자기들은 문제 없다. 자기네는 00통신사랑 같은회사니까 계약해지도 아니고 절대 (저한테) 손해가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알뜰폰은 이동통신3사의 망만 빌려쓰는 다른 회사의 서비스였습니다.

고 씨는 중도 계약 해지로 위약금 13만 원을 물고, 결합상품 혜택도 사라져 오히려 한 달 7천원 정도를 더 내야 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알뜰폰 관련 피해를 분석한 결과 고 씨 처럼 60대 이상 피해자가 절반에 가까웠습니다.

기기를 공짜로 준다고 속이거나 이통3사의 서비스인 것 처럼 오해하게 만드는 부당 판매 행위에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알뜰폰 계약 방식의 7%에 불과한 전화 판매에서 전체 피해의 절반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인터뷰> 오상아(한국소비자원 거래조사팀 대리) : "계약서라든지 그 당시의 녹취 파일이 있으시면 잘 보존을 해 주셨다가 소비자원에 상담이나 피해구제 접수를 신청하실 때 같이 제출해주시면.."

소비자원은 알뜰폰 사업자 협회 안에 피해 상담 기능을 두고, 모니터링 방식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알뜰폰, 고령자 피해 주의보
    • 입력 2016-10-19 07:01:34
    • 수정2016-10-19 08:15:44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휴대전화 요금을 아끼려고 기존 이동통신 3사 대신 '알뜰폰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사업자의 부당 판매에 나이 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8월, 알뜰폰 서비스 판촉 전화를 받은 70살 고 모 씨.

요금이 만 원 이상 저렴하고, 원래 쓰던 이동통신사와 같은 업체라 위약금도 없다는 얘기에 바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녹취> 고○○(알뜰폰 서비스 피해자) : "자기들은 문제 없다. 자기네는 00통신사랑 같은회사니까 계약해지도 아니고 절대 (저한테) 손해가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알뜰폰은 이동통신3사의 망만 빌려쓰는 다른 회사의 서비스였습니다.

고 씨는 중도 계약 해지로 위약금 13만 원을 물고, 결합상품 혜택도 사라져 오히려 한 달 7천원 정도를 더 내야 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알뜰폰 관련 피해를 분석한 결과 고 씨 처럼 60대 이상 피해자가 절반에 가까웠습니다.

기기를 공짜로 준다고 속이거나 이통3사의 서비스인 것 처럼 오해하게 만드는 부당 판매 행위에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알뜰폰 계약 방식의 7%에 불과한 전화 판매에서 전체 피해의 절반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인터뷰> 오상아(한국소비자원 거래조사팀 대리) : "계약서라든지 그 당시의 녹취 파일이 있으시면 잘 보존을 해 주셨다가 소비자원에 상담이나 피해구제 접수를 신청하실 때 같이 제출해주시면.."

소비자원은 알뜰폰 사업자 협회 안에 피해 상담 기능을 두고, 모니터링 방식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