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절세 전략은?

입력 2016.10.24 (06:41) 수정 2016.10.24 (07:3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직장인들의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 연말정산의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어떻게 절세 계획을 짜야할지 김지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40대 직장인 박성찬 씨.

연말 정산 환급액을 미리 계산해봤습니다.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확인하고, 올해 상황에 맞게 부양가족, 공제 예상금액 등을 수정 입력했습니다.

113만 원을 돌려받는다고 나옵니다.

<인터뷰> 박성찬(직장인) :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월급 한번 더 나오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그러나 옆자리 동료 임샘터씨는 오히려 50만 원을 토해내야 합니다.

<인터뷰> 임샘터(직장인 근로자) : "입장에선 좀 억울한 면도 있긴 한데 나라에 내는 세금이니까요."

임샘터씨가 세금을 환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먼저 신용 카드를 쓰는데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카드 사용액은 연봉의 25%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 공제를 해줍니다.

그 금액까지는 할인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쓰고, 이후엔 체크카드나 현금을 쓰는 게 유리합니다.

똑같이 천만 원을 써도 신용카드는 150만 원을 공제받지만, 체크카드와 현금은 공제액이 300만 원으로, 두 배이기 때문입니다.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에 지금이라도 가입하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안에 7백만 원을 불입하면 최대 105만 원을 돌려받는 겁니다.

<인터뷰> 임대근(한국투자증권 차장/세무사) :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면 13월의 월급이 두둑하게 챙겨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월세 공제는 집주인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연말정산을 하는 사람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절세 전략은?
    • 입력 2016-10-24 06:45:33
    • 수정2016-10-24 07:38:47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직장인들의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 연말정산의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어떻게 절세 계획을 짜야할지 김지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40대 직장인 박성찬 씨.

연말 정산 환급액을 미리 계산해봤습니다.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확인하고, 올해 상황에 맞게 부양가족, 공제 예상금액 등을 수정 입력했습니다.

113만 원을 돌려받는다고 나옵니다.

<인터뷰> 박성찬(직장인) :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월급 한번 더 나오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그러나 옆자리 동료 임샘터씨는 오히려 50만 원을 토해내야 합니다.

<인터뷰> 임샘터(직장인 근로자) : "입장에선 좀 억울한 면도 있긴 한데 나라에 내는 세금이니까요."

임샘터씨가 세금을 환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먼저 신용 카드를 쓰는데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카드 사용액은 연봉의 25%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 공제를 해줍니다.

그 금액까지는 할인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쓰고, 이후엔 체크카드나 현금을 쓰는 게 유리합니다.

똑같이 천만 원을 써도 신용카드는 150만 원을 공제받지만, 체크카드와 현금은 공제액이 300만 원으로, 두 배이기 때문입니다.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에 지금이라도 가입하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안에 7백만 원을 불입하면 최대 105만 원을 돌려받는 겁니다.

<인터뷰> 임대근(한국투자증권 차장/세무사) :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면 13월의 월급이 두둑하게 챙겨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월세 공제는 집주인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연말정산을 하는 사람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