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앞 中어선 합법 조업?…동해 어민 ‘반발’

입력 2016.10.25 (19:25) 수정 2016.10.25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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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독도와 울릉도 인근 해역에서 15년째 중국어선 조업이 합법적으로 허용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어민들은 오징어 어장을 빼앗겼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면구 기자입니다.

<리포트>

동해 먼바다에서 포착된 중국 채낚기 어선입니다.

그물이 아닌 낚시로 오징어를 잡는 어선으로, 지난 2001년 한중 어업협정을 근거로 합법적으로 동해에서 조업하고 있습니다.

올해 허가받은 중국어선은 44척, 어획 할당량은 4천 141톤입니다.

문제는 조업 수역입니다.

중국어선들은 독도 인근과 울릉도 남쪽 해역이 일부 포함된 한일중간수역 동쪽에서 조업하도록 허가받았습니다.

어민들은 의견 수렴 없이 오징어 어장을 중국에 내줬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정영환(울릉어업인연합회 회장) : "(독도와 대화퇴 어장을) 몽땅 중국 배에 조업구역으로 내줬다는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특히 독도의 상징성을 감안할 때 독도 인근 해역까지 조업을 허용한 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중국 어선 조업과 관련해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이세오(해양수산부 사무관) : "(한중 어업협정) 체결 이전에 (중국어선이) 기존에 조업했던 실적을 인정해서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입어를 허용했던 것입니다."

해수부는 다만 어민 반발과 독도의 특수성을 고려해 중국어선 입어 척수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정면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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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도 앞 中어선 합법 조업?…동해 어민 ‘반발’
    • 입력 2016-10-25 19:30:17
    • 수정2016-10-25 19: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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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독도와 울릉도 인근 해역에서 15년째 중국어선 조업이 합법적으로 허용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어민들은 오징어 어장을 빼앗겼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면구 기자입니다.

<리포트>

동해 먼바다에서 포착된 중국 채낚기 어선입니다.

그물이 아닌 낚시로 오징어를 잡는 어선으로, 지난 2001년 한중 어업협정을 근거로 합법적으로 동해에서 조업하고 있습니다.

올해 허가받은 중국어선은 44척, 어획 할당량은 4천 141톤입니다.

문제는 조업 수역입니다.

중국어선들은 독도 인근과 울릉도 남쪽 해역이 일부 포함된 한일중간수역 동쪽에서 조업하도록 허가받았습니다.

어민들은 의견 수렴 없이 오징어 어장을 중국에 내줬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정영환(울릉어업인연합회 회장) : "(독도와 대화퇴 어장을) 몽땅 중국 배에 조업구역으로 내줬다는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특히 독도의 상징성을 감안할 때 독도 인근 해역까지 조업을 허용한 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중국 어선 조업과 관련해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이세오(해양수산부 사무관) : "(한중 어업협정) 체결 이전에 (중국어선이) 기존에 조업했던 실적을 인정해서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입어를 허용했던 것입니다."

해수부는 다만 어민 반발과 독도의 특수성을 고려해 중국어선 입어 척수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정면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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