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공격 낌새만 보여도 발포”…‘선조치 후보고’

입력 2016.11.08 (22:33) 수정 2016.11.08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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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앞으로는 불법조업 중국 어선들이 폭력 공격의 낌새만 보이면, 즉각 발포할 수 있는 내용의 해경의 무기 사용 지침이 확정·공개됐습니다.

현장 지휘관은 위협을 받은 즉시, 선제적으로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선조치 후보고'의 원칙이 명문화 됐습니다.

박혜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녹취> "중국 어선 4척, 4척!"

경비함에 달려드는 중국 어선을 향해 쉴새 없이 물대포를 발사합니다.

<녹취> "1510함! 에워싸면서 위협하고 있는 상황."

폭력으로 맞서던 중국 어선 2척은 결국, 우리 해경에 나포됐습니다.

지난 1일에는 해경 경비함정을 위협한 중국 어선 30여 척을 향해 처음으로 기관총 670여 발이 발사됐습니다.

해경정 침몰 사건 이후 지난 한 달간 불법 조업을 하다 나포된 중국 어선은 54척에 이릅니다.

정부가 내놓은 새 매뉴얼의 골자는 무기 사용을 주로 현장에 맡기는 '선조치 후보고' 원칙입니다.

함포 등 공용화기는 현장 지휘관이, 개인화기는 경찰관 개인이 사용을 결정하게 했습니다.

특히 무기사용의 요건을 경비세력이 공격받았을 때에서 공격의 징후가 보일 때도 발포를 할 수 있도록 크게 완화했습니다.

<인터뷰> 이춘재(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조정관) : "경고방송, 경고사격, 사격 이 세 단계 절차에 의해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이 삼 단계 절차를 생략하고도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는 또 법 개정을 통해 정당한 무기 사용에 대한 면책 조항도 신설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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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경, “공격 낌새만 보여도 발포”…‘선조치 후보고’
    • 입력 2016-11-08 21:42:30
    • 수정2016-11-08 22: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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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앞으로는 불법조업 중국 어선들이 폭력 공격의 낌새만 보이면, 즉각 발포할 수 있는 내용의 해경의 무기 사용 지침이 확정·공개됐습니다.

현장 지휘관은 위협을 받은 즉시, 선제적으로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선조치 후보고'의 원칙이 명문화 됐습니다.

박혜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녹취> "중국 어선 4척, 4척!"

경비함에 달려드는 중국 어선을 향해 쉴새 없이 물대포를 발사합니다.

<녹취> "1510함! 에워싸면서 위협하고 있는 상황."

폭력으로 맞서던 중국 어선 2척은 결국, 우리 해경에 나포됐습니다.

지난 1일에는 해경 경비함정을 위협한 중국 어선 30여 척을 향해 처음으로 기관총 670여 발이 발사됐습니다.

해경정 침몰 사건 이후 지난 한 달간 불법 조업을 하다 나포된 중국 어선은 54척에 이릅니다.

정부가 내놓은 새 매뉴얼의 골자는 무기 사용을 주로 현장에 맡기는 '선조치 후보고' 원칙입니다.

함포 등 공용화기는 현장 지휘관이, 개인화기는 경찰관 개인이 사용을 결정하게 했습니다.

특히 무기사용의 요건을 경비세력이 공격받았을 때에서 공격의 징후가 보일 때도 발포를 할 수 있도록 크게 완화했습니다.

<인터뷰> 이춘재(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조정관) : "경고방송, 경고사격, 사격 이 세 단계 절차에 의해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이 삼 단계 절차를 생략하고도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는 또 법 개정을 통해 정당한 무기 사용에 대한 면책 조항도 신설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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