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특검법’ 합의…야당이 후보 추천

입력 2016.11.14 (19:00) 수정 2016.11.14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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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여야 정치권이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과 관련해 특검법에 합의했습니다.

특별검사는 야당이 추천하는 후보자 2명 가운데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새누리당, 민주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은 오늘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통해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 대한 별도의 특검법안에 합의했습니다.

특별검사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추천하며 대통령은 추천 후보자 중 한 명을 임명하기로 했습니다.

특별검사보는 4명, 파견검사는 20명, 특별수사관은 40명으로 구성되며 수사기간은 최장 120일입니다.

특검은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가 최 씨는 물론 최 씨 친인척이나 차은택·고영태 씨 등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하거나 외교안보 국가기밀을 누설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게 됩니다.

또 최순실 씨가 미르·K스포츠재단으로부터 사업을 수주하는 방법 등으로 국내외로 자금을 유출한 의혹은 물론 청와대 관계자들이 기업들에 기부금 출연을 강요한 의혹 등에 대해 조사를 벌입니다.

아울러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와 관련해서도 이화여대 부정입학 의혹과 삼성 등 대기업과 승마협회 등의 승마훈련을 지원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입니다.

특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재임 시절 최씨의 비리를 제대로 감찰하지 못하거나 방조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특검법안은 최근 제기되는 여러 의혹 등 15개 조항에 걸쳐 수사 대상을 포괄해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한 조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는 특검법 외에 별도로 관련 사건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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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 특검법’ 합의…야당이 후보 추천
    • 입력 2016-11-14 19:01:35
    • 수정2016-11-14 19: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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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여야 정치권이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과 관련해 특검법에 합의했습니다.

특별검사는 야당이 추천하는 후보자 2명 가운데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새누리당, 민주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은 오늘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통해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 대한 별도의 특검법안에 합의했습니다.

특별검사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추천하며 대통령은 추천 후보자 중 한 명을 임명하기로 했습니다.

특별검사보는 4명, 파견검사는 20명, 특별수사관은 40명으로 구성되며 수사기간은 최장 120일입니다.

특검은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가 최 씨는 물론 최 씨 친인척이나 차은택·고영태 씨 등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하거나 외교안보 국가기밀을 누설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게 됩니다.

또 최순실 씨가 미르·K스포츠재단으로부터 사업을 수주하는 방법 등으로 국내외로 자금을 유출한 의혹은 물론 청와대 관계자들이 기업들에 기부금 출연을 강요한 의혹 등에 대해 조사를 벌입니다.

아울러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와 관련해서도 이화여대 부정입학 의혹과 삼성 등 대기업과 승마협회 등의 승마훈련을 지원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입니다.

특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재임 시절 최씨의 비리를 제대로 감찰하지 못하거나 방조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특검법안은 최근 제기되는 여러 의혹 등 15개 조항에 걸쳐 수사 대상을 포괄해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한 조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는 특검법 외에 별도로 관련 사건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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