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환불정책 제동…전세계 영향 미칠 듯

입력 2016.11.21 (06:43) 수정 2016.11.21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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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세계적인 숙박 중개업체, 에어비앤비를 예약했다 취소하면 지나치게 많은 위약금을 내야 해서 원성이 자자한데요.

공정위가 불공정한 환불 규정을 고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보도에 변기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유 숙박업체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서울의 한 가정집.

저렴한 가격에 한국식 주거문화를 체험할 수 있고 집주인은 수익을 낼 수 있어 인깁니다.

<인터뷰> 에어비앤비 숙소 운영자 : "수입도 좋지만.. 같이 놀고 여행 다녀주고 픽업해주고 같이 밥 먹고 또 저녁에 이 전망 좋은 데서 맥주 한 잔씩 할 때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나 예약을 취소하면 소비자들은 큰 부담을 질 수도 있습니다.

해외 숙소를 예약했다가 예정일 3개월 전에 취소한 이 여성은 숙박요금의 50%를 위약금으로 물었습니다.

<인터뷰> 에어비앤비 이용 피해자(음성변조) : "거기가 치안이 안 좋다고 해서…. 억울했어요. 되게 억울하고."

에어비앤비 숙소 운영자는 남은 기간에 상관없이 숙박비의 50%까지 위약금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약자는 에어비앤비에 내는 10%가량의 중개수수료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약 취소 이후 재판매할 수 있는 기간이 있으면 예약금 전액을 환불해주고, 중개수수료도 돌려주라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녹취> 민혜영(공정위 약관심사과장) : "취소일로부터 숙박을 하는 날짜까지 충분한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숙소 제공자가 숙소를 재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숙박업소는 2백여 개국에 2백만 개.

이번 조치는 한국인이 해외에서 이용하는 숙박요금에도 적용돼 에어비앤비가 전 세계적으로 환불규정을 손 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변기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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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어비앤비 환불정책 제동…전세계 영향 미칠 듯
    • 입력 2016-11-21 06:48:48
    • 수정2016-11-21 07:23:20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세계적인 숙박 중개업체, 에어비앤비를 예약했다 취소하면 지나치게 많은 위약금을 내야 해서 원성이 자자한데요.

공정위가 불공정한 환불 규정을 고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보도에 변기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유 숙박업체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서울의 한 가정집.

저렴한 가격에 한국식 주거문화를 체험할 수 있고 집주인은 수익을 낼 수 있어 인깁니다.

<인터뷰> 에어비앤비 숙소 운영자 : "수입도 좋지만.. 같이 놀고 여행 다녀주고 픽업해주고 같이 밥 먹고 또 저녁에 이 전망 좋은 데서 맥주 한 잔씩 할 때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나 예약을 취소하면 소비자들은 큰 부담을 질 수도 있습니다.

해외 숙소를 예약했다가 예정일 3개월 전에 취소한 이 여성은 숙박요금의 50%를 위약금으로 물었습니다.

<인터뷰> 에어비앤비 이용 피해자(음성변조) : "거기가 치안이 안 좋다고 해서…. 억울했어요. 되게 억울하고."

에어비앤비 숙소 운영자는 남은 기간에 상관없이 숙박비의 50%까지 위약금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약자는 에어비앤비에 내는 10%가량의 중개수수료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약 취소 이후 재판매할 수 있는 기간이 있으면 예약금 전액을 환불해주고, 중개수수료도 돌려주라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녹취> 민혜영(공정위 약관심사과장) : "취소일로부터 숙박을 하는 날짜까지 충분한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숙소 제공자가 숙소를 재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숙박업소는 2백여 개국에 2백만 개.

이번 조치는 한국인이 해외에서 이용하는 숙박요금에도 적용돼 에어비앤비가 전 세계적으로 환불규정을 손 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변기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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