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이란?…조건과 절차는?

입력 2016.11.21 (21:07) 수정 2016.11.21 (22:0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자 멘트>

탄핵은 한자로 따질 탄(彈), 캐물을 핵(劾) 입니다.

따지고 캐묻는다는 뜻인데, 법적 의미는 일반적인 사법절차로는 처벌이 어려운 고위 공직자를 국회가 헌법이나 법률에 따라 파면하는 제도입니다.

헌법은 대통령과 국무총리·국무위원, 법관 등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발의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됩니다.

가결된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 제출되면, 헌재는 180일 이내에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탄핵 결정엔 헌법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지난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선거 중립 위반 등을 이유로 탄핵이 추진됐고, 국회의원 재적 271명 가운데 193명의 찬성으로 탄핵안이 가결됐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64일 만에 '중대한 법 위반'은 아니라며 탄핵안을 기각했습니다.

이번에도 야당들이 일제히 탄핵 당론을 정했고 일부 비박계 여당 의원들도 동조하고 있어서 이르면 다음 달에 탄핵안이 가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헌재가 2004년처럼 60여 일 만에 결정을 내리면, 이르면 내년 2월에 탄핵 여부가 최종 판가름나고, 탄핵이 확정될 경우엔 60일 안에 차기 대통령을 선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내년 4, 5월쯤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치 상황이 급변하고 있어서 탄핵안의 국회 통과 여부와 헌재의 결정 방향 등은 아직은 속단하기 어렵습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탄핵이란?…조건과 절차는?
    • 입력 2016-11-21 21:07:56
    • 수정2016-11-21 22:01:37
    뉴스 9
<기자 멘트>

탄핵은 한자로 따질 탄(彈), 캐물을 핵(劾) 입니다.

따지고 캐묻는다는 뜻인데, 법적 의미는 일반적인 사법절차로는 처벌이 어려운 고위 공직자를 국회가 헌법이나 법률에 따라 파면하는 제도입니다.

헌법은 대통령과 국무총리·국무위원, 법관 등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발의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됩니다.

가결된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 제출되면, 헌재는 180일 이내에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탄핵 결정엔 헌법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지난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선거 중립 위반 등을 이유로 탄핵이 추진됐고, 국회의원 재적 271명 가운데 193명의 찬성으로 탄핵안이 가결됐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64일 만에 '중대한 법 위반'은 아니라며 탄핵안을 기각했습니다.

이번에도 야당들이 일제히 탄핵 당론을 정했고 일부 비박계 여당 의원들도 동조하고 있어서 이르면 다음 달에 탄핵안이 가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헌재가 2004년처럼 60여 일 만에 결정을 내리면, 이르면 내년 2월에 탄핵 여부가 최종 판가름나고, 탄핵이 확정될 경우엔 60일 안에 차기 대통령을 선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내년 4, 5월쯤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치 상황이 급변하고 있어서 탄핵안의 국회 통과 여부와 헌재의 결정 방향 등은 아직은 속단하기 어렵습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