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특검법·한일 군사정보협정 재가

입력 2016.11.22 (17:25) 수정 2016.11.2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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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최순실 국정 농단 의혹 사건' 특별검사 임명법 공포안과 한일 군사정보협정을 재가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특검법은 내일 관보에 게재되면 곧바로 발효되며 특검 수사는 최대 34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최장 100일간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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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대통령, 특검법·한일 군사정보협정 재가
    • 입력 2016-11-22 17:26:44
    • 수정2016-11-22 17: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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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최순실 국정 농단 의혹 사건' 특별검사 임명법 공포안과 한일 군사정보협정을 재가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특검법은 내일 관보에 게재되면 곧바로 발효되며 특검 수사는 최대 34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최장 100일간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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