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고교 졸업도 ‘취소’…출석일수 미달

입력 2016.12.05 (12:04) 수정 2016.12.05 (13:0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이화여대 입학 취소에 이어 고등학교 졸업 취소 처분도 받게 됐습니다.

교육청 감사 결과, 정 씨가 고등학교에 제출한 공문 대다수가 허위로 드러나 출석 일수가 미달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유라 씨의 고등학교 출석과 성적 관리 특혜도 사실로 확인돼 정 씨의 고교 졸업도 취소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오늘 정 씨의 고교 시절 학사 관리 특혜와 관련해 최종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해당 고등학교에 즉시 졸업 취소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정 씨의 고교 3학년 시절, 출석 인정 처리한 141일의 근거 공문서 가운데 최소 105일에 해당하는 공문서가 허위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허위 공문서에는 국가대표 합동 훈련과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훈련 공문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근거 공문서가 있는 나머지 36일도 보충 학습 근거 자료가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육청은 이에 따라 정 씨가 전체 수업 일수의 3분의 2를 채우지 못했고, 교육 과정을 이수했다고 인정할 근거가 전혀 없다며, 졸업 취소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최순실 씨와 정유라 씨를 포함해 청담고 교사 7명 등 관련자 12명을 수사 의뢰하고, 중징계 등의 조치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체육특기생 출결과 성적 관리 제도도 개선됩니다.

교육청은 담당 교사와 학교장이 관리했던 체육특기생의 출결과 성적 관리를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심의 후 결정하도록 했고, 출석 인정 결석 일수도 수업 일수의 3분의 1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정유라 고교 졸업도 ‘취소’…출석일수 미달
    • 입력 2016-12-05 12:05:28
    • 수정2016-12-05 13:09:41
    뉴스 12
<앵커 멘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이화여대 입학 취소에 이어 고등학교 졸업 취소 처분도 받게 됐습니다.

교육청 감사 결과, 정 씨가 고등학교에 제출한 공문 대다수가 허위로 드러나 출석 일수가 미달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유라 씨의 고등학교 출석과 성적 관리 특혜도 사실로 확인돼 정 씨의 고교 졸업도 취소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오늘 정 씨의 고교 시절 학사 관리 특혜와 관련해 최종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해당 고등학교에 즉시 졸업 취소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정 씨의 고교 3학년 시절, 출석 인정 처리한 141일의 근거 공문서 가운데 최소 105일에 해당하는 공문서가 허위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허위 공문서에는 국가대표 합동 훈련과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훈련 공문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근거 공문서가 있는 나머지 36일도 보충 학습 근거 자료가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육청은 이에 따라 정 씨가 전체 수업 일수의 3분의 2를 채우지 못했고, 교육 과정을 이수했다고 인정할 근거가 전혀 없다며, 졸업 취소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최순실 씨와 정유라 씨를 포함해 청담고 교사 7명 등 관련자 12명을 수사 의뢰하고, 중징계 등의 조치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체육특기생 출결과 성적 관리 제도도 개선됩니다.

교육청은 담당 교사와 학교장이 관리했던 체육특기생의 출결과 성적 관리를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심의 후 결정하도록 했고, 출석 인정 결석 일수도 수업 일수의 3분의 1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