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민원’ 잇따라…조례는 유명무실

입력 2016.12.05 (12:26) 수정 2016.12.05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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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 농촌지역에 기업형 축사 신축이 잇따르면서 악취와 소음 등 피해를 호소하는 집단 민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자치단체마다 '가축사육 제한 조례'가 있는데 갈등 조정 구실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50가구가 살고 있는 전원주택단지 입니다.

이 곳 주민들은 매일 축사신축 반대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한달전, 인근에 축사가 생겼는데, 또 주택단지 110 m 앞에 소 200~300 마리를 키우는 대형 축사가 들어서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윤영호(축사 인근 주민) : "코 앞에 이곳마저 축사가 들어와서 주민들을 괴롭힌다면 주민들 떠날 수밖에 없고."

인근 다른 마을에도 대형 돼지축사가 생기면서 주민 반발이 거셉니다.

주민들은 이처럼 수 십여장의 현수막을 걸어 놓고 축사 운영을 반대하고 있지만 이렇다할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축사가 주거지역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가축사육제한 조례가 있지만 현실과 맞지 않는 게 문젭니다.

전국 자치단체 관련 조례를 보면 대부분 주거 밀집지역에서 소는 60에서 100m, 돼지는 300에서 1000m 가량 떨어져 짓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소규모 축산업을 고려해 제정한 조례로 최근의 기업형 축산 환경과는 맞지 않는 겁니다.

<인터뷰> 이효식(축사 인근 주민) : "결국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현실에 맞는) 조례가 만들어지면 우리가 목소리를 더 (낼 수가 있는데)."

도시인들의 귀농 귀촌 바람과 규모 있는 영농, 두가지 모두를 고려한 현실성 있는 조례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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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사 민원’ 잇따라…조례는 유명무실
    • 입력 2016-12-05 12:33:36
    • 수정2016-12-05 1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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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 농촌지역에 기업형 축사 신축이 잇따르면서 악취와 소음 등 피해를 호소하는 집단 민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자치단체마다 '가축사육 제한 조례'가 있는데 갈등 조정 구실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50가구가 살고 있는 전원주택단지 입니다.

이 곳 주민들은 매일 축사신축 반대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한달전, 인근에 축사가 생겼는데, 또 주택단지 110 m 앞에 소 200~300 마리를 키우는 대형 축사가 들어서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윤영호(축사 인근 주민) : "코 앞에 이곳마저 축사가 들어와서 주민들을 괴롭힌다면 주민들 떠날 수밖에 없고."

인근 다른 마을에도 대형 돼지축사가 생기면서 주민 반발이 거셉니다.

주민들은 이처럼 수 십여장의 현수막을 걸어 놓고 축사 운영을 반대하고 있지만 이렇다할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축사가 주거지역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가축사육제한 조례가 있지만 현실과 맞지 않는 게 문젭니다.

전국 자치단체 관련 조례를 보면 대부분 주거 밀집지역에서 소는 60에서 100m, 돼지는 300에서 1000m 가량 떨어져 짓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소규모 축산업을 고려해 제정한 조례로 최근의 기업형 축산 환경과는 맞지 않는 겁니다.

<인터뷰> 이효식(축사 인근 주민) : "결국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현실에 맞는) 조례가 만들어지면 우리가 목소리를 더 (낼 수가 있는데)."

도시인들의 귀농 귀촌 바람과 규모 있는 영농, 두가지 모두를 고려한 현실성 있는 조례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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