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보는 ‘탄핵 절차’…가결시 대통령 거취는?

입력 2016.12.06 (21:25) 수정 2016.12.06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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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멘트>

야 3당은 지난 3일 새벽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탄핵열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첫 관문인 본회의 보고는 모레(8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본회의 보고되면 법사위에 회부해 조사하거나, 법사위에 회부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24시간 이후, 72이간 이내 표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야당은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표결처럼 법사위에 회부하는 대신 곧바로 본회의 표결을 택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따라 탄핵안 표결은 9일 본회의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탄핵안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실시됩니다.

가결되려면 200표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한데, 야권 성향 172표에 더해 여당에서도 28표 이상이 필요합니다.

현재 비박계는 물론 친박계 일부 의원들도 탄핵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가결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지만 아직 예단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만약 탄핵안이 가결되면, 국회의장은 탄핵소추 의결서를 박근혜 대통령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권성동 법사위원장 등 세명에게 보내게 됩니다.

탄핵 심판에서 각각 피고, 재판장, 검사 역할을 할 사람들이죠.

대통령이 이걸 받는 순간 권한이 정지되고 현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됩니다.

그리고 소추위원인 법사위원장이 소추의결서를 헌재에 제출하면서 탄핵 심판이 시작됩니다.

헌재는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헌법재판관 9명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탄핵이 결정됩니다.

이런 가운데 야권 일각에선 탄핵안 가결과 동시에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당은 헌법 정신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오는 9일 탄핵안이 가결되면 박 대통령이 즉각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의 거취를 맡기겠다고 한 국회가 탄핵을 가결했으니 최장 180일인 헌법재판소의 심사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녹취> 문재인(前 민주당 대표) : "국회의 거취 결정에 따르겠다는 당초의 약속대로 즉각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도 탄핵 가결 후 사임 요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녹취> 우상호(민주당 원내대표) : "퇴진 시점에 대해서 여야 협상할 용의가 있습니다만, 그건 대통령 의사에 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누리당은 위헌적인 주장이라며 퇴진 시기에 대한 여야 협상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녹취> 정진석(새누리당 원내대표) :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처사입니다.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당 내 탄핵 찬성파인 김무성 전 대표와 유승민 의원은 문 전 대표가 본인의 권력욕을 위해 반 헌법적 발상으로 선동의 정치를 하고 있다고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녹취> 유승민(새누리당 의원) : "빨리 대선을 하겠다는, 권력에 대한 욕심에 너무 눈이 먼 거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탄핵 이후의 정국 수습 방안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대통령의 거취에 대한 정치권 공방 등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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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리 보는 ‘탄핵 절차’…가결시 대통령 거취는?
    • 입력 2016-12-06 21:26:29
    • 수정2016-12-06 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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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3당은 지난 3일 새벽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탄핵열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첫 관문인 본회의 보고는 모레(8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본회의 보고되면 법사위에 회부해 조사하거나, 법사위에 회부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24시간 이후, 72이간 이내 표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야당은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표결처럼 법사위에 회부하는 대신 곧바로 본회의 표결을 택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따라 탄핵안 표결은 9일 본회의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탄핵안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실시됩니다.

가결되려면 200표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한데, 야권 성향 172표에 더해 여당에서도 28표 이상이 필요합니다.

현재 비박계는 물론 친박계 일부 의원들도 탄핵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가결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지만 아직 예단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만약 탄핵안이 가결되면, 국회의장은 탄핵소추 의결서를 박근혜 대통령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권성동 법사위원장 등 세명에게 보내게 됩니다.

탄핵 심판에서 각각 피고, 재판장, 검사 역할을 할 사람들이죠.

대통령이 이걸 받는 순간 권한이 정지되고 현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됩니다.

그리고 소추위원인 법사위원장이 소추의결서를 헌재에 제출하면서 탄핵 심판이 시작됩니다.

헌재는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헌법재판관 9명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탄핵이 결정됩니다.

이런 가운데 야권 일각에선 탄핵안 가결과 동시에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당은 헌법 정신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오는 9일 탄핵안이 가결되면 박 대통령이 즉각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의 거취를 맡기겠다고 한 국회가 탄핵을 가결했으니 최장 180일인 헌법재판소의 심사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녹취> 문재인(前 민주당 대표) : "국회의 거취 결정에 따르겠다는 당초의 약속대로 즉각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도 탄핵 가결 후 사임 요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녹취> 우상호(민주당 원내대표) : "퇴진 시점에 대해서 여야 협상할 용의가 있습니다만, 그건 대통령 의사에 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누리당은 위헌적인 주장이라며 퇴진 시기에 대한 여야 협상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녹취> 정진석(새누리당 원내대표) :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처사입니다.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당 내 탄핵 찬성파인 김무성 전 대표와 유승민 의원은 문 전 대표가 본인의 권력욕을 위해 반 헌법적 발상으로 선동의 정치를 하고 있다고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녹취> 유승민(새누리당 의원) : "빨리 대선을 하겠다는, 권력에 대한 욕심에 너무 눈이 먼 거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탄핵 이후의 정국 수습 방안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대통령의 거취에 대한 정치권 공방 등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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