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만 광고’ 폭스바겐 과징금 373억 원
입력 2016.12.07 (17:11)
수정 2016.12.0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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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를 상대로 기만광고를 한 아우디 폭스바겐코리아에 과징금 373억원을 부과했습니다.
표시광고법 위반 과징금 중 가장 큰 액숩니다.
또 관련 임직원 5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폭스바겐측은 지난 2007년부터 8년 가량 배출가스 장치를 조작한 뒤 친환경 차량이라고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표시광고법 위반 과징금 중 가장 큰 액숩니다.
또 관련 임직원 5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폭스바겐측은 지난 2007년부터 8년 가량 배출가스 장치를 조작한 뒤 친환경 차량이라고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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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만 광고’ 폭스바겐 과징금 373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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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2-07 17:12:43
- 수정2016-12-07 17:32:05
![](/data/news/2016/12/07/3390306_100.jpg)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를 상대로 기만광고를 한 아우디 폭스바겐코리아에 과징금 373억원을 부과했습니다.
표시광고법 위반 과징금 중 가장 큰 액숩니다.
또 관련 임직원 5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폭스바겐측은 지난 2007년부터 8년 가량 배출가스 장치를 조작한 뒤 친환경 차량이라고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표시광고법 위반 과징금 중 가장 큰 액숩니다.
또 관련 임직원 5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폭스바겐측은 지난 2007년부터 8년 가량 배출가스 장치를 조작한 뒤 친환경 차량이라고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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