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아들 상습 폭행’ 초등교사 징역 5년 선고

입력 2016.12.08 (17:11) 수정 2016.12.0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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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을 일삼던 초등학교 교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는 오늘 아내와 17개월된 아들을 상습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사 37살 정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4차례에 걸쳐 자신의 집에서 아내를 마구 때리고 부부싸움 화풀이를 한다며 어린 아들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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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내와 아들 상습 폭행’ 초등교사 징역 5년 선고
    • 입력 2016-12-08 17:12:54
    • 수정2016-12-08 17: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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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을 일삼던 초등학교 교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는 오늘 아내와 17개월된 아들을 상습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사 37살 정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4차례에 걸쳐 자신의 집에서 아내를 마구 때리고 부부싸움 화풀이를 한다며 어린 아들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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