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경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무죄’
입력 2016.12.08 (19:18)
수정 2016.12.08 (19:3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19대 총선 직전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경대 전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 허경호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 전 부의장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조 모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오히려 배달 사고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의정부지법 허경호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 전 부의장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조 모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오히려 배달 사고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현경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무죄’
-
- 입력 2016-12-08 19:19:29
- 수정2016-12-08 19:33:44
제19대 총선 직전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경대 전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 허경호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 전 부의장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조 모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오히려 배달 사고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의정부지법 허경호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 전 부의장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조 모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오히려 배달 사고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