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심판 시작…“18개 사유 모두 심리”

입력 2016.12.12 (21:10) 수정 2016.12.12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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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심리를 시작했습니다.

헌재는 국회가 적시한 18개 탄핵 사유를 모두 심리한다는 원칙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노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접수된 이후 처음 소집된 전체 재판관 회의.

굳은 표정의 헌법 재판관들은 말을 아꼈습니다.

<녹취> 강일원(주심 재판관) : "(오늘 처음 회의인데 어떤 논의 주로 하시나요?) ..."

헌재는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유로 적시한 18개 사항을 빠짐없이 모두 심리한다는 원칙을 밝혔습니다.

헌재는 탄핵심판은 변론주의가 원칙이라며 당사자가 합의하지 않으면 탄핵 사유를 선별해서 심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몇몇 탄핵 사유만 골라서 심리할 경우 헌재가 빨리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한 겁니다.

헌재는 또 신속하고 효율적인 탄핵심판을 위해 준비 절차도 시작합니다.

오는 16일 대통령의 답변서를 받은 뒤 주심을 포함해 3명의 전담 재판관을 정해 국회와 대통령의 입장을 듣고 증거 동의 여부나 변론 일정 등을 논의하게 됩니다.

<녹취> 배보윤(헌법재판소 공보관) : "(대통령) 답변서가 제출되면 아마 다음주중으로 주심 재판관을 포함해 두 분 내지 세 분이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교적 쟁점이 단순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이런 절차가 없었지만 이번에는 쟁점이 많아서 별도의 준비 절차를 진행한다고 헌재는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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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 심판 시작…“18개 사유 모두 심리”
    • 입력 2016-12-12 21:11:38
    • 수정2016-12-12 21: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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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심리를 시작했습니다.

헌재는 국회가 적시한 18개 탄핵 사유를 모두 심리한다는 원칙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노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접수된 이후 처음 소집된 전체 재판관 회의.

굳은 표정의 헌법 재판관들은 말을 아꼈습니다.

<녹취> 강일원(주심 재판관) : "(오늘 처음 회의인데 어떤 논의 주로 하시나요?) ..."

헌재는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유로 적시한 18개 사항을 빠짐없이 모두 심리한다는 원칙을 밝혔습니다.

헌재는 탄핵심판은 변론주의가 원칙이라며 당사자가 합의하지 않으면 탄핵 사유를 선별해서 심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몇몇 탄핵 사유만 골라서 심리할 경우 헌재가 빨리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한 겁니다.

헌재는 또 신속하고 효율적인 탄핵심판을 위해 준비 절차도 시작합니다.

오는 16일 대통령의 답변서를 받은 뒤 주심을 포함해 3명의 전담 재판관을 정해 국회와 대통령의 입장을 듣고 증거 동의 여부나 변론 일정 등을 논의하게 됩니다.

<녹취> 배보윤(헌법재판소 공보관) : "(대통령) 답변서가 제출되면 아마 다음주중으로 주심 재판관을 포함해 두 분 내지 세 분이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교적 쟁점이 단순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이런 절차가 없었지만 이번에는 쟁점이 많아서 별도의 준비 절차를 진행한다고 헌재는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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