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청와대 부분 압수수색도 검토”

입력 2016.12.20 (06:33) 수정 2016.12.20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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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방식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수사 준비 기간 중에 참고인과 접촉을 하면서 사실상 수사가 시작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최준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필요성을 언급했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관련 법리 검토 작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의 압수수색을 보안상의 이유로 거부했던 청와대가 특검의 압수수색도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녹취> 이규철(특검보) :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은) 영장 집행 과정에서 사실은 불승인됨으로써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법리적으로 가능한 방법 있는지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관건은 군사상, 직무상 비밀과 관련된 장소에 해당할 경우 소속 기관의 승낙을 받아야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피할 수 있느냐입니다.

특검팀이 의무실이나 경호실과 같이 보안과 관련 없다고 판단되는 장소에 대해 개별적으로 영장을 청구하는 압수수색 방식을 검토하는 이유입니다.

특검팀이 지난 주말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을 특검 사무실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접촉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검찰의 수사 기록을 토대로 최순실 씨 모녀에 대한 삼성의 특혜 지원 의혹과 관련해 기초 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사전 정보 수집 차원"이라고 설명했지만, 사실상 수사가 이미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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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청와대 부분 압수수색도 검토”
    • 입력 2016-12-20 06:34:49
    • 수정2016-12-20 07: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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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방식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수사 준비 기간 중에 참고인과 접촉을 하면서 사실상 수사가 시작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최준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필요성을 언급했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관련 법리 검토 작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의 압수수색을 보안상의 이유로 거부했던 청와대가 특검의 압수수색도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녹취> 이규철(특검보) :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은) 영장 집행 과정에서 사실은 불승인됨으로써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법리적으로 가능한 방법 있는지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관건은 군사상, 직무상 비밀과 관련된 장소에 해당할 경우 소속 기관의 승낙을 받아야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피할 수 있느냐입니다.

특검팀이 의무실이나 경호실과 같이 보안과 관련 없다고 판단되는 장소에 대해 개별적으로 영장을 청구하는 압수수색 방식을 검토하는 이유입니다.

특검팀이 지난 주말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을 특검 사무실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접촉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검찰의 수사 기록을 토대로 최순실 씨 모녀에 대한 삼성의 특혜 지원 의혹과 관련해 기초 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사전 정보 수집 차원"이라고 설명했지만, 사실상 수사가 이미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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