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것은?

입력 2016.12.20 (12:08) 수정 2016.12.20 (13:0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1,700만 명 근로자들의 올해 근로소득세를 결산하는 연말정산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3월의 보너스를 받으려면 미리부터 꼼꼼히 챙기는 게 중요할텐데요

올해부터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지,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세청은 1,700만 근로자의 올해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결산하는 연말정산을 다음달 15일부터 진행한다며, 이번부터 달라진 세법을 정리해 안내했습니다.

우선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기부금 공제가 대폭 확대됩니다.

고액 기부금은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3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부양가족이 낸 기부금은 가족의 소득과 나이에 관계 없이 공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세금 감면율은 기존 50%에서 70%로 올라갑니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발급받아야 했던 4대 보험 자료와 폐업한 의료기관의 의료비 자료도 이번부터는 홈택스에서 제공받습니다.

회사를 중도에 퇴사하거나 입사한 근로자나 비상근 근로자들, 또 사업소득으로 연말 정산을 하는 358만 명이 혜택을 볼 전망입니다.

또 그동안 부양가족이 세액 공제 자료 제공에 동의하려면 공인인증서 등이 필요했는데, 이번엔 온라인 신청만으로 가능해집니다.

국세청은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활용하면 현재까지의 예상 세액과 추가 절세 방안을 확인할 수 있다며, 미리 미리 공제 여부를 확인하고 증빙을 챙기라고 조언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이번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것은?
    • 입력 2016-12-20 12:09:49
    • 수정2016-12-20 13:05:25
    뉴스 12
<앵커 멘트>

1,700만 명 근로자들의 올해 근로소득세를 결산하는 연말정산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3월의 보너스를 받으려면 미리부터 꼼꼼히 챙기는 게 중요할텐데요

올해부터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지,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세청은 1,700만 근로자의 올해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결산하는 연말정산을 다음달 15일부터 진행한다며, 이번부터 달라진 세법을 정리해 안내했습니다.

우선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기부금 공제가 대폭 확대됩니다.

고액 기부금은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3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부양가족이 낸 기부금은 가족의 소득과 나이에 관계 없이 공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세금 감면율은 기존 50%에서 70%로 올라갑니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발급받아야 했던 4대 보험 자료와 폐업한 의료기관의 의료비 자료도 이번부터는 홈택스에서 제공받습니다.

회사를 중도에 퇴사하거나 입사한 근로자나 비상근 근로자들, 또 사업소득으로 연말 정산을 하는 358만 명이 혜택을 볼 전망입니다.

또 그동안 부양가족이 세액 공제 자료 제공에 동의하려면 공인인증서 등이 필요했는데, 이번엔 온라인 신청만으로 가능해집니다.

국세청은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활용하면 현재까지의 예상 세액과 추가 절세 방안을 확인할 수 있다며, 미리 미리 공제 여부를 확인하고 증빙을 챙기라고 조언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