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2018년까지 2년 연장
입력 2016.12.20 (12:11)
수정 2016.12.2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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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등의 청년고용의무제가 2년 연장됩니다.
정부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고용의무제 효력기간을 2018년 말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의 고용부 소관 8개 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정부는 또 국가와 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도 현재 3%에서 2019년까지 3.4%로, 민간기업은 2.7%에서 3.1%로 높일 계획입니다.
정부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고용의무제 효력기간을 2018년 말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의 고용부 소관 8개 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정부는 또 국가와 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도 현재 3%에서 2019년까지 3.4%로, 민간기업은 2.7%에서 3.1%로 높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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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2018년까지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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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2-20 12:12:28
- 수정2016-12-20 12:18:17
공공기관 등의 청년고용의무제가 2년 연장됩니다.
정부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고용의무제 효력기간을 2018년 말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의 고용부 소관 8개 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정부는 또 국가와 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도 현재 3%에서 2019년까지 3.4%로, 민간기업은 2.7%에서 3.1%로 높일 계획입니다.
정부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고용의무제 효력기간을 2018년 말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의 고용부 소관 8개 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정부는 또 국가와 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도 현재 3%에서 2019년까지 3.4%로, 민간기업은 2.7%에서 3.1%로 높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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