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대혈 불법 시술’ 차병원 수사 착수

입력 2017.01.04 (12:17) 수정 2017.01.04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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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소유주 일가에게 연구용 제대혈을 불법 시술한 의혹을 받는 차병원 제대혈 은행장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손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찰은 차광렬 차병원 그룹 회장과 가족에게 연구용 제대혈을 불법 시술한 의혹을 받고 있는 차병원 관계자들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차병원 제대혈은행장 강 모 교수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강 교수는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연구 목적과 관계없이 차 회장과 그 가족들에게 제대혈 시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연구 목적 외에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대혈을 사용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앞서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는 차 회장 부부와 부친인 차경섭 명예 이사장이 모두 9차례 제대혈 시술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조사에서 이들에 대한 진료기록부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차병원 제대혈은행에 대해 국가 지정 제대혈은행 지위를 박탈하고 5억여 원의 정부지원금도 환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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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제대혈 불법 시술’ 차병원 수사 착수
    • 입력 2017-01-04 12:19:07
    • 수정2017-01-04 12: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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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소유주 일가에게 연구용 제대혈을 불법 시술한 의혹을 받는 차병원 제대혈 은행장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손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찰은 차광렬 차병원 그룹 회장과 가족에게 연구용 제대혈을 불법 시술한 의혹을 받고 있는 차병원 관계자들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차병원 제대혈은행장 강 모 교수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강 교수는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연구 목적과 관계없이 차 회장과 그 가족들에게 제대혈 시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연구 목적 외에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대혈을 사용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앞서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는 차 회장 부부와 부친인 차경섭 명예 이사장이 모두 9차례 제대혈 시술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조사에서 이들에 대한 진료기록부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차병원 제대혈은행에 대해 국가 지정 제대혈은행 지위를 박탈하고 5억여 원의 정부지원금도 환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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