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가 옥외가격표시 ‘미미’…처벌도 없어

입력 2017.01.05 (06:52) 수정 2017.01.05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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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올해부터 학원 외부에 수강료를 표시하는 옥외 가격표시제가 의무화됐지만, 제도 시행에 참여하는 학원이 아직 미미합니다.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도입 취지를 살리려면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혜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구의 한 학원 밀집지역.

6층 건물 전체에 학원이 들어서 있지만, 수강료를 게시한 학원은 한 곳도 없습니다.

<녹취> 학원 관계자(음성변조) : "요즘 입시철이라서 좀 바빠서 그런데. (잊어버리신 거예요?) 예, 그렇다고 봐야죠."

인근의 입시학원도 마찬가지, 학원 안에만 수강료가 붙어있습니다.

교육부 규정상 건물 외벽이나 창문 등 '옥외 공간'에 수강료를 게시해야 됩니다.

수강료가 적혀 있더라도 쉽게 찾기도 읽기도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한 학원에서 게시한 수강료 표시판입니다.

수강료가 적혀있긴 하지만 글씨가 아주 작은데다가, 이렇게 가려있어 사실상 확인하기 힘듭니다.

규정을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이 있지만 실제 처분을 받은 곳은 전국적으로 한 곳도 없습니다.

사실상 담합 수준으로 수강료 차이가 거의 없는데다 특강이나 교재비 등을 통해 가격 조정이 가능한 점도 문제입니다.

<녹취> 학원 관계자(음성변조) : "저기가 2만 원 더 싸네, 그러면 2만 원 더 싼 데 가야지가 아니고 어머님들은 2만 원 더 싼데 왜 2만 원이 더 쌀까, 뭔가 더 부족하지 않을까..."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도입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옥외가격 표시제의 보완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정혜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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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원가 옥외가격표시 ‘미미’…처벌도 없어
    • 입력 2017-01-05 06:54:27
    • 수정2017-01-05 07: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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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올해부터 학원 외부에 수강료를 표시하는 옥외 가격표시제가 의무화됐지만, 제도 시행에 참여하는 학원이 아직 미미합니다.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도입 취지를 살리려면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혜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구의 한 학원 밀집지역.

6층 건물 전체에 학원이 들어서 있지만, 수강료를 게시한 학원은 한 곳도 없습니다.

<녹취> 학원 관계자(음성변조) : "요즘 입시철이라서 좀 바빠서 그런데. (잊어버리신 거예요?) 예, 그렇다고 봐야죠."

인근의 입시학원도 마찬가지, 학원 안에만 수강료가 붙어있습니다.

교육부 규정상 건물 외벽이나 창문 등 '옥외 공간'에 수강료를 게시해야 됩니다.

수강료가 적혀 있더라도 쉽게 찾기도 읽기도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한 학원에서 게시한 수강료 표시판입니다.

수강료가 적혀있긴 하지만 글씨가 아주 작은데다가, 이렇게 가려있어 사실상 확인하기 힘듭니다.

규정을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이 있지만 실제 처분을 받은 곳은 전국적으로 한 곳도 없습니다.

사실상 담합 수준으로 수강료 차이가 거의 없는데다 특강이나 교재비 등을 통해 가격 조정이 가능한 점도 문제입니다.

<녹취> 학원 관계자(음성변조) : "저기가 2만 원 더 싸네, 그러면 2만 원 더 싼 데 가야지가 아니고 어머님들은 2만 원 더 싼데 왜 2만 원이 더 쌀까, 뭔가 더 부족하지 않을까..."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도입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옥외가격 표시제의 보완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정혜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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