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비리’ 최유정 변호사, 1심서 징역 6년·추징금 45억 원 선고

입력 2017.01.05 (12:10) 수정 2017.01.05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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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법조 비리'로 구속기소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4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관 변호사로서 사적인 친분을 이용해 재판부와의 교제 청탁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내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최 씨의 변호사법 위반에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유사수신업체인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 씨로부터 재판부 청탁 명목으로 50억 원,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50억 원 등 총 100억 원의 부당 수임료를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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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조 비리’ 최유정 변호사, 1심서 징역 6년·추징금 45억 원 선고
    • 입력 2017-01-05 12:13:10
    • 수정2017-01-05 12: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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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법조 비리'로 구속기소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4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관 변호사로서 사적인 친분을 이용해 재판부와의 교제 청탁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내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최 씨의 변호사법 위반에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유사수신업체인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 씨로부터 재판부 청탁 명목으로 50억 원,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50억 원 등 총 100억 원의 부당 수임료를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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