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금액 상한 조정 검토

입력 2017.01.06 (12:15) 수정 2017.01.06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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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설, 추석 선물에 한해서는 상한을 별도로 정하는 등 청탁금지법 상한 금액을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경제부처 업무보고에서 나온 국책 연구기관의 제안인데,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이 대안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보도에 우한울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제부처 합동 업무 보고 직후 이뤄진 정책 토론회에서 청탁금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나왔습니다.

토론 발표를 맡은 한국개발연구원측은 청탁금지법 상한 금액을 문제 삼았습니다.

식대 상한 3만 원은 2003년 마련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기준으로 한 만큼, 요식업 부담 완화를 위해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화환은 사회상규상, 경조사비와 별개로 인식되므로, 별도 상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풍양속임을 고려해서 설, 추석 선물용은 경조사비에 준하는 10만 원 수준으로 상한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건의를 받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실태 조사를 토대로 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100일, 그간 농수축산업과 화혜업, 요식업계에서는 소비가 위축돼 매출이 줄었다고 호소해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토론회 내용을 두고 사전 협의는 없었지만, 앞으로 관계부처 협력하에 업계 피해가 최소화하는 방안을 여러모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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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란법’ 금액 상한 조정 검토
    • 입력 2017-01-06 12:18:33
    • 수정2017-01-06 13: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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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설, 추석 선물에 한해서는 상한을 별도로 정하는 등 청탁금지법 상한 금액을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경제부처 업무보고에서 나온 국책 연구기관의 제안인데,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이 대안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보도에 우한울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제부처 합동 업무 보고 직후 이뤄진 정책 토론회에서 청탁금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나왔습니다.

토론 발표를 맡은 한국개발연구원측은 청탁금지법 상한 금액을 문제 삼았습니다.

식대 상한 3만 원은 2003년 마련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기준으로 한 만큼, 요식업 부담 완화를 위해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화환은 사회상규상, 경조사비와 별개로 인식되므로, 별도 상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풍양속임을 고려해서 설, 추석 선물용은 경조사비에 준하는 10만 원 수준으로 상한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건의를 받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실태 조사를 토대로 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100일, 그간 농수축산업과 화혜업, 요식업계에서는 소비가 위축돼 매출이 줄었다고 호소해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토론회 내용을 두고 사전 협의는 없었지만, 앞으로 관계부처 협력하에 업계 피해가 최소화하는 방안을 여러모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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