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무암 불법 채취 묵인 공무원 무혐의

입력 2017.01.06 (19:26) 수정 2017.01.06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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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방송은 2015년 11월 현무암 불법 채석 적발 관련 보도에서 산지훼손을 묵인해준 혐의 등으로 연천군청 공무원 51살 이 모 씨가 불구속 입건됐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의정부지검 수사 결과 이 모 씨는 특수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지난해 10월25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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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무암 불법 채취 묵인 공무원 무혐의
    • 입력 2017-01-06 19:27:23
    • 수정2017-01-06 19: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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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방송은 2015년 11월 현무암 불법 채석 적발 관련 보도에서 산지훼손을 묵인해준 혐의 등으로 연천군청 공무원 51살 이 모 씨가 불구속 입건됐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의정부지검 수사 결과 이 모 씨는 특수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지난해 10월25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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