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공소시효 폐기 첫 판결

입력 2017.01.12 (06:44) 수정 2017.01.12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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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그러면 나주 드들강 살인 사건을 취재한 광주총국 양창희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양 기자, 앞서 리포트에서도 잠시 나왔습니다만, 그동안 유족들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텐데요?.

<답변>
네, 전남 나주 드들강 살인 사건은 발생부터 1심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무려 16년이 걸렸습니다.

긴 세월 동안 유족들은 말로 다 못할 고통을 겪었는데요.

피해자의 아버지는 딸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지난 2009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힘든 세월을 보낸 탓인지 재판을 지켜본 유족들은 취재진 앞에서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어렵게 피해 여고생의 어머니와 통화할 수 있었는데요.

어머니는 애타게 기다리던 판결이 난 뒤 곧바로 남편과 딸이 잠들어 있는 묘소를 찾아 소식을 전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검찰이 피의자를 기소한 뒤에도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그동안 걱정으로 잠도 제대로 못이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어머니는 자신과 같은 미제 살인 사건 피해 유족들에게 "용기를 갖고 살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지도 모른다"며, "수없이 많이 남아 있는 미제 사건들이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질문>
이번 사건 처럼 범인을 검거하지 못하고 공소시효가 지나버린 미제 살인사건을 해결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건 이른바 '태완이 법' 때문인데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이른바 '태완이 법'은 지난 2015년 7월 시행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미하는데요.

태완이 사건이 발생할 당시 살인 사건의 공소시효 15년, 그리고 이후 25년으로 개정한 공소시효 마저 없애 버린 겁니다.

태완 군은 지난 1999년 대구에서 황산 테러로 숨진 살해 피해자입니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시효가 끝나지 않은 장기 미제사건은 범인을 검거할 때 까지 계속 수사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건데요.

나주 드들강 살인 사건은 태완이 법 시행 이후 첫 유죄 판결이 난 장기 미제 사건으로 기록되게 됐습니다.

드들강 살인 사건처럼 태완이법 시행으로 해결의 물꼬가 트인 장기 미제사건이 여럿 있습니다.

2001년 용인에서 일어난 대학교수 부인 살해사건도 지난해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고요.

엉뚱한 사람이 범인으로 지목돼 10년 동안 옥살이를 했던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도 새로운 피의자가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이 밖에도 전담팀을 결성해 오랫동안 범인이 잡히지 않은 사건 2백 70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태완이법이 시행됐어도 이미 공소시효가 끝나 버린 대구 개구리소년 사건, 화성 연쇄살인사건 등은 범인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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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인죄 공소시효 폐기 첫 판결
    • 입력 2017-01-12 06:45:59
    • 수정2017-01-12 07:15:06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그러면 나주 드들강 살인 사건을 취재한 광주총국 양창희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양 기자, 앞서 리포트에서도 잠시 나왔습니다만, 그동안 유족들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텐데요?.

<답변>
네, 전남 나주 드들강 살인 사건은 발생부터 1심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무려 16년이 걸렸습니다.

긴 세월 동안 유족들은 말로 다 못할 고통을 겪었는데요.

피해자의 아버지는 딸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지난 2009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힘든 세월을 보낸 탓인지 재판을 지켜본 유족들은 취재진 앞에서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어렵게 피해 여고생의 어머니와 통화할 수 있었는데요.

어머니는 애타게 기다리던 판결이 난 뒤 곧바로 남편과 딸이 잠들어 있는 묘소를 찾아 소식을 전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검찰이 피의자를 기소한 뒤에도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그동안 걱정으로 잠도 제대로 못이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어머니는 자신과 같은 미제 살인 사건 피해 유족들에게 "용기를 갖고 살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지도 모른다"며, "수없이 많이 남아 있는 미제 사건들이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질문>
이번 사건 처럼 범인을 검거하지 못하고 공소시효가 지나버린 미제 살인사건을 해결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건 이른바 '태완이 법' 때문인데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이른바 '태완이 법'은 지난 2015년 7월 시행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미하는데요.

태완이 사건이 발생할 당시 살인 사건의 공소시효 15년, 그리고 이후 25년으로 개정한 공소시효 마저 없애 버린 겁니다.

태완 군은 지난 1999년 대구에서 황산 테러로 숨진 살해 피해자입니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시효가 끝나지 않은 장기 미제사건은 범인을 검거할 때 까지 계속 수사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건데요.

나주 드들강 살인 사건은 태완이 법 시행 이후 첫 유죄 판결이 난 장기 미제 사건으로 기록되게 됐습니다.

드들강 살인 사건처럼 태완이법 시행으로 해결의 물꼬가 트인 장기 미제사건이 여럿 있습니다.

2001년 용인에서 일어난 대학교수 부인 살해사건도 지난해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고요.

엉뚱한 사람이 범인으로 지목돼 10년 동안 옥살이를 했던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도 새로운 피의자가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이 밖에도 전담팀을 결성해 오랫동안 범인이 잡히지 않은 사건 2백 70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태완이법이 시행됐어도 이미 공소시효가 끝나 버린 대구 개구리소년 사건, 화성 연쇄살인사건 등은 범인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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