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뇌물’ 1심 선고, 김수천 부장판사 징역 7년·벌금 2억 원

입력 2017.01.13 (12:09) 수정 2017.01.13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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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재판 관련 청탁과 뇌물을 받은 김수천 부장판사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6년 간 판사로 재직해온 김 부장판사가 법관의 사명을 져버린 범죄를 저질렀다며 뇌물의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하고 징역 7년에 벌금 2억 원, 정 씨로부터 받은 차량의 몰수와 추징금 1억 3천여 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부장판사와 수사관 등에게 뇌물을 준 정운호 씨에게도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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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운호 뇌물’ 1심 선고, 김수천 부장판사 징역 7년·벌금 2억 원
    • 입력 2017-01-13 12:11:39
    • 수정2017-01-13 13: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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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재판 관련 청탁과 뇌물을 받은 김수천 부장판사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6년 간 판사로 재직해온 김 부장판사가 법관의 사명을 져버린 범죄를 저질렀다며 뇌물의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하고 징역 7년에 벌금 2억 원, 정 씨로부터 받은 차량의 몰수와 추징금 1억 3천여 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부장판사와 수사관 등에게 뇌물을 준 정운호 씨에게도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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