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범죄도 ‘전자발찌’ 부착 대상 추가

입력 2017.01.17 (12:08) 수정 2017.01.17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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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와 살인 범죄가 전자 발찌를 부착하는 범죄에 추가됩니다.

전자 발찌를 훼손하고 도망가는 사례도 빈번해 이에 대한 처벌이나 보완책도 강화됩니다.

보도에 김학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강간이나 살인 등 중대 범죄가 전자발찌를 의무적으로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범죄 목록에 추가됩니다.

정부는 오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특히 장애인이라는 약점을 악용해 아동과 청소년을 추행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강력히 처벌해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최근 전자발찌를 고의로 훼손하고 버리거나 도망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도주 경로 등 관련 자료를 신속하게 공유해 검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법원이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검사의 별도 청구가 없어도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해 전자발찌를 착용하도록 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정부의 여러 조치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는 해마다 9천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학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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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 성범죄도 ‘전자발찌’ 부착 대상 추가
    • 입력 2017-01-17 12:10:55
    • 수정2017-01-17 12:19:07
    뉴스 12
<앵커 멘트>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와 살인 범죄가 전자 발찌를 부착하는 범죄에 추가됩니다.

전자 발찌를 훼손하고 도망가는 사례도 빈번해 이에 대한 처벌이나 보완책도 강화됩니다.

보도에 김학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강간이나 살인 등 중대 범죄가 전자발찌를 의무적으로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범죄 목록에 추가됩니다.

정부는 오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특히 장애인이라는 약점을 악용해 아동과 청소년을 추행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강력히 처벌해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최근 전자발찌를 고의로 훼손하고 버리거나 도망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도주 경로 등 관련 자료를 신속하게 공유해 검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법원이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검사의 별도 청구가 없어도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해 전자발찌를 착용하도록 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정부의 여러 조치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는 해마다 9천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학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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