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알데하이드’ 제품 퇴출…욕실 세정제 등 28종서 기준 초과 검출

입력 2017.01.17 (12:13) 수정 2017.01.17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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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 이상 검출된 욕실 청소용 세정제 등 28개 제품에 판매중단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환경부는 시중의 위해우려제품을 조사한 결과 한국쓰리엠의 '욕실청소용 크린스틱'과 맑은나라의 '맑은씽크', 벡스인터코퍼레이션의 '가정용 벡스크린' 등에서, 제한기준을 초과한 폼알데히드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일부 카메라렌즈 세척용품과 탈취제, 문신염료 등에서도 기준치 이상의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으며, 자세한 제품 정보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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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폼알데하이드’ 제품 퇴출…욕실 세정제 등 28종서 기준 초과 검출
    • 입력 2017-01-17 12:14:08
    • 수정2017-01-17 12: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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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 이상 검출된 욕실 청소용 세정제 등 28개 제품에 판매중단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환경부는 시중의 위해우려제품을 조사한 결과 한국쓰리엠의 '욕실청소용 크린스틱'과 맑은나라의 '맑은씽크', 벡스인터코퍼레이션의 '가정용 벡스크린' 등에서, 제한기준을 초과한 폼알데히드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일부 카메라렌즈 세척용품과 탈취제, 문신염료 등에서도 기준치 이상의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으며, 자세한 제품 정보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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