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없는 살인’…남편이 범행 자백

입력 2017.01.17 (23:17) 수정 2017.01.17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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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뒤 불에 태워 버린 혐의로 50대 남편이 검거됐습니다.

구속된 뒤에도 범행을 계속 부인해 '시신 없는 살인 사건'으로 미궁에 빠질 뻔했지만, 타나 남은 뼛조각이 발견되자 남편이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김영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차 안에 물을 뿌려가며 세차를 합니다.

뒷자석에 묻은 핏자국을 닦는 겁니다.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검거된 53살 한 모 씨.

한 씨는 지난 2일 춘천의 한 공원묘지에서 아내 김 모 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녹취> 공원묘지 관계자(음성변조) : "아침에 차만 있는 것 봐가지고.. 피를 보고서 신고를 했어요."

구속된 뒤에도 혐의를 계속 부인하던 한 씨는 검거 9일 만에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차에 남아있던 혈흔이 아내 김 씨의 것으로 확인된데다, 야산에서 뼛조각을 수거해 분석을 의뢰하자 모두 털어놓은 겁니다.

한 씨는 이혼 소송을 하던 김 씨와 금전적인 문제로 다투다 살해했고, 시신을 산속의 폐가에서 불태워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하는 한 씨.

하지만 경찰은 계획된 살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이 만나 다퉜고, 한 씨가 아내의 행선지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지난 2일 남편 한 씨는 부인 김 씨가 이곳에 도착하기 한시간 전부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한 씨에 대해 살인 등의 혐의를 적용해 내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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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신 없는 살인’…남편이 범행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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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뒤 불에 태워 버린 혐의로 50대 남편이 검거됐습니다.

구속된 뒤에도 범행을 계속 부인해 '시신 없는 살인 사건'으로 미궁에 빠질 뻔했지만, 타나 남은 뼛조각이 발견되자 남편이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김영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차 안에 물을 뿌려가며 세차를 합니다.

뒷자석에 묻은 핏자국을 닦는 겁니다.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검거된 53살 한 모 씨.

한 씨는 지난 2일 춘천의 한 공원묘지에서 아내 김 모 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녹취> 공원묘지 관계자(음성변조) : "아침에 차만 있는 것 봐가지고.. 피를 보고서 신고를 했어요."

구속된 뒤에도 혐의를 계속 부인하던 한 씨는 검거 9일 만에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차에 남아있던 혈흔이 아내 김 씨의 것으로 확인된데다, 야산에서 뼛조각을 수거해 분석을 의뢰하자 모두 털어놓은 겁니다.

한 씨는 이혼 소송을 하던 김 씨와 금전적인 문제로 다투다 살해했고, 시신을 산속의 폐가에서 불태워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하는 한 씨.

하지만 경찰은 계획된 살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이 만나 다퉜고, 한 씨가 아내의 행선지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지난 2일 남편 한 씨는 부인 김 씨가 이곳에 도착하기 한시간 전부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한 씨에 대해 살인 등의 혐의를 적용해 내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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