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령 국세환급금, 25만 건·316억 원…“5년 지나면 귀속”
입력 2017.01.19 (12:11)
수정 2017.01.19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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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세금을 초과 납부하고도 찾아가지 않아 국고에 보관된 돈이 300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미수령 국세환급금은 35만 7천여 건에, 316억 원이었습니다.
이 돈은 국세청의 환급 통보 이후 소멸시효인 5년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그대로 국고에 귀속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미수령 국세환급금은 35만 7천여 건에, 316억 원이었습니다.
이 돈은 국세청의 환급 통보 이후 소멸시효인 5년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그대로 국고에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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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수령 국세환급금, 25만 건·316억 원…“5년 지나면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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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1-19 12:13:33
- 수정2017-01-19 13:26:50
납세자가 세금을 초과 납부하고도 찾아가지 않아 국고에 보관된 돈이 300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미수령 국세환급금은 35만 7천여 건에, 316억 원이었습니다.
이 돈은 국세청의 환급 통보 이후 소멸시효인 5년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그대로 국고에 귀속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미수령 국세환급금은 35만 7천여 건에, 316억 원이었습니다.
이 돈은 국세청의 환급 통보 이후 소멸시효인 5년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그대로 국고에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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