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보험료는 어떻게?…사례별 분석

입력 2017.01.23 (21:03) 수정 2017.01.23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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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제시한 개편안이 적용되면 내 보험료는 어떻게 될지 궁금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임종빈 기자가 사례를 중심으로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멘트>

이번 개편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분들은 757만 세대에 이르는 지역 가입자들입니다.

지금까지는 '평가 소득'이라고 해서 소득 외에도 재산과 자동차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했지만, 개편안에서는 논란이 됐던 이 재산과 자동차의 비중이 대폭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 1단계 시행부터는 지역가입자 77%의 건보료가 평균 20% 줄고, 3단계에서는 80%인 606만 세대의 보험료가 현재의 절반 수준인 평균 4만 6천원선으로 낮아집니다.

2014년 세상을 등졌던 '송파 세 모녀' 사건 기억하시죠?

당시 이들 세 모녀는 소득이 없는 데도 월세 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로 월 4만 8천원의 건보료를 내야해 논란이 됐는데요,

앞으로는 소득이 없으면 최저보험료인 만3천백원만 내게 됩니다.

이런 최저보험료 대상 저소득층 규모는 1단계 기준으로 440만 세대에 이릅니다.

다음은 직장가입자들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월급만 받는 99% 직장인들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임대료 등 부수입이 연 3,400만 원을 넘은 직장인만 보험료가 오르는데, 평균 13만원씩, 13만여 세대가 해당됩니다.

무임승차 논란을 빚었던 피부양자는 기준은 크게 강화됐습니다.

지금까진 여러 형태의 소득중 하나가 4천만원만 넘지 않으면 피부양자로 인정돼 보험료를 내지않았지만 장기적으로 소득 2천만원 이상은 모두 피부양자 자격이 발탁됩니다.

내년 1단계는 10만명, 3단계까지 가면 59만명 가량이 이에 해당됩니다.

정부 안이 확정되면서 표류해왔던 건보료 개편 논의는 이제 본궤도에 올랐는데요, 앞으로의 일정과 남은 변수들을 김진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정부 개편안은 첫 단계부터 진통이 예상됩니다.

앞서 민주당 등 야권은 직장.지역 가입의 구분을 없애고 소득 부과 체계로 단일화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지금의 틀은 유지하면서 서서히 소득 부과 비중을 높이자는 정부 안과는 시각차가 분명합니다.

여기에 조기 대선 여부도 변수입니다.

재정 조달 문제도 넘어야 할 산입니다.

시행 3년 뒤부터는 연간 2조 원 정도의 국가 재정이 더 투입돼야 하지만 아직 뚜렷한 재원 확보 방안은 없습니다.

고령화 추세가 강화될수록 재정 부담은 더 늘 수 밖에 없습니다.

<녹취> 이찬진(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 "저출산 고령화 관련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이 부분을 너무 간과하고 이 부과체계 개편을 접근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연금 소득에 대한 보험료 비중이 강화됨에 따라 은퇴한 연금소득자들의 반발도 우려됩니다.

<녹취> 이승관(인천시 부평구) : "연금 이것을 우리가 다 내고 왔잖아요. 그런데 다시 또 연금을 제 소득으로 본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봐요. 너무 과중한 부담을 주는거라고..."

지역 가입자의 절반가량이 소득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여전히 소득 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도 한계로 지적됩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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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보험료는 어떻게?…사례별 분석
    • 입력 2017-01-23 21:03:54
    • 수정2017-01-23 21: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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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제시한 개편안이 적용되면 내 보험료는 어떻게 될지 궁금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임종빈 기자가 사례를 중심으로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멘트>

이번 개편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분들은 757만 세대에 이르는 지역 가입자들입니다.

지금까지는 '평가 소득'이라고 해서 소득 외에도 재산과 자동차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했지만, 개편안에서는 논란이 됐던 이 재산과 자동차의 비중이 대폭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 1단계 시행부터는 지역가입자 77%의 건보료가 평균 20% 줄고, 3단계에서는 80%인 606만 세대의 보험료가 현재의 절반 수준인 평균 4만 6천원선으로 낮아집니다.

2014년 세상을 등졌던 '송파 세 모녀' 사건 기억하시죠?

당시 이들 세 모녀는 소득이 없는 데도 월세 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로 월 4만 8천원의 건보료를 내야해 논란이 됐는데요,

앞으로는 소득이 없으면 최저보험료인 만3천백원만 내게 됩니다.

이런 최저보험료 대상 저소득층 규모는 1단계 기준으로 440만 세대에 이릅니다.

다음은 직장가입자들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월급만 받는 99% 직장인들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임대료 등 부수입이 연 3,400만 원을 넘은 직장인만 보험료가 오르는데, 평균 13만원씩, 13만여 세대가 해당됩니다.

무임승차 논란을 빚었던 피부양자는 기준은 크게 강화됐습니다.

지금까진 여러 형태의 소득중 하나가 4천만원만 넘지 않으면 피부양자로 인정돼 보험료를 내지않았지만 장기적으로 소득 2천만원 이상은 모두 피부양자 자격이 발탁됩니다.

내년 1단계는 10만명, 3단계까지 가면 59만명 가량이 이에 해당됩니다.

정부 안이 확정되면서 표류해왔던 건보료 개편 논의는 이제 본궤도에 올랐는데요, 앞으로의 일정과 남은 변수들을 김진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정부 개편안은 첫 단계부터 진통이 예상됩니다.

앞서 민주당 등 야권은 직장.지역 가입의 구분을 없애고 소득 부과 체계로 단일화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지금의 틀은 유지하면서 서서히 소득 부과 비중을 높이자는 정부 안과는 시각차가 분명합니다.

여기에 조기 대선 여부도 변수입니다.

재정 조달 문제도 넘어야 할 산입니다.

시행 3년 뒤부터는 연간 2조 원 정도의 국가 재정이 더 투입돼야 하지만 아직 뚜렷한 재원 확보 방안은 없습니다.

고령화 추세가 강화될수록 재정 부담은 더 늘 수 밖에 없습니다.

<녹취> 이찬진(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 "저출산 고령화 관련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이 부분을 너무 간과하고 이 부과체계 개편을 접근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연금 소득에 대한 보험료 비중이 강화됨에 따라 은퇴한 연금소득자들의 반발도 우려됩니다.

<녹취> 이승관(인천시 부평구) : "연금 이것을 우리가 다 내고 왔잖아요. 그런데 다시 또 연금을 제 소득으로 본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봐요. 너무 과중한 부담을 주는거라고..."

지역 가입자의 절반가량이 소득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여전히 소득 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도 한계로 지적됩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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