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최순실 강제 소환…“자백 강요하고 있다”

입력 2017.01.25 (12:00) 수정 2017.01.25 (12:1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체포영장을 집행해 최순실 씨를 강제 소환했습니다.

특검 사무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질문>
이현준 기자, 최순실 씨가 특검 사무실에 도착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크게 소리쳤다면서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특검은 조금 전 11시 15분쯤 최 씨를 강제 소환했는데요.

그 동안 포토라인에선 아무런 말을 하지 않었던 최 씨가 고함을 치면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 씨가 특검에 출석하는 모습 먼저 보겠습니다.

최 씨는 여기는 더 이상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 억울하다고 주장했는데요.

그 동안 최 씨는 특검의 7차례 소환 통보 가운데 첫 소환만 응하고 6차례나 거부해왔습니다.

오늘 강제소환 되면서 심경의 변화를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체포영장은 업무 방해 혐의로 발부 받았기 때문에 오늘은 정유라 이대 특혜 의혹에 대한 조사만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검은 최대 48시간 동안 최 씨를 붙잡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 씨가 수사에 협조할 지는 미지수입니다.

최 씨 측 변호인은 특검이 강제소환하더라도 묵비권을 사용할 의사를 내비친 적 있습니다.

특검은 뇌물죄 등 최 씨의 다른 혐의에 대해선 추가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질문>
최경희 전 이대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법원은 범죄 소명 정도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최 전 총장은 정유라씨의 부정 입학과 학사 특혜를 주도했다는 혐의와 위증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특검은 최 전 총장이 정 씨에게 특혜를 주도록 김경숙 전 학장 등에게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법원은 최 전 총장을 구속할 만큼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검은 최 전 총장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는 아직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특검은 앞으로 정 씨 입학을 대가로 정부 차원에서 이대에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수사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특검 사무실에서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특검, 최순실 강제 소환…“자백 강요하고 있다”
    • 입력 2017-01-25 12:02:20
    • 수정2017-01-25 12:13:18
    뉴스 12
<앵커 멘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체포영장을 집행해 최순실 씨를 강제 소환했습니다.

특검 사무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질문>
이현준 기자, 최순실 씨가 특검 사무실에 도착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크게 소리쳤다면서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특검은 조금 전 11시 15분쯤 최 씨를 강제 소환했는데요.

그 동안 포토라인에선 아무런 말을 하지 않었던 최 씨가 고함을 치면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 씨가 특검에 출석하는 모습 먼저 보겠습니다.

최 씨는 여기는 더 이상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 억울하다고 주장했는데요.

그 동안 최 씨는 특검의 7차례 소환 통보 가운데 첫 소환만 응하고 6차례나 거부해왔습니다.

오늘 강제소환 되면서 심경의 변화를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체포영장은 업무 방해 혐의로 발부 받았기 때문에 오늘은 정유라 이대 특혜 의혹에 대한 조사만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검은 최대 48시간 동안 최 씨를 붙잡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 씨가 수사에 협조할 지는 미지수입니다.

최 씨 측 변호인은 특검이 강제소환하더라도 묵비권을 사용할 의사를 내비친 적 있습니다.

특검은 뇌물죄 등 최 씨의 다른 혐의에 대해선 추가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질문>
최경희 전 이대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법원은 범죄 소명 정도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최 전 총장은 정유라씨의 부정 입학과 학사 특혜를 주도했다는 혐의와 위증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특검은 최 전 총장이 정 씨에게 특혜를 주도록 김경숙 전 학장 등에게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법원은 최 전 총장을 구속할 만큼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검은 최 전 총장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는 아직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특검은 앞으로 정 씨 입학을 대가로 정부 차원에서 이대에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수사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특검 사무실에서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